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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탄핵근거 될 수 없어
세월호 7시간, 탄핵근거 될 수 없어
  • 관리자
  • 승인 2017.01.16
  •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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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골든타임 경과로 세월호 침수, 진입불가 상황

황금같은 자력구조시간 37분, “가만있으라” 

모의한듯 선원들만 대피, 고의적 기획참사에 동조했다는 의혹 짙어

▲기울어진 세월호 (사진=연합뉴스)

 

국회탄핵소추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10조를 위배했다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현장 구조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논란과 주장이다. 세월호 승객구조와 대통령의 7시간은 사실상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통령의 첫 구조지시를 내린 오전 10시 15분은 1, 2차 골든타임이 경과하여 이미 세월호의 모든 입구와 갑판이 침수로 인해 진입 불가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라 그 어떤 참사도 구조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구조시스템과 구조매뉴얼에 따라 인원과 장비가 적재적소하게 동원되어야 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구조시스템이나 매뉴얼, 구조인력과 기본 장비조차도 제대로 갖춘 것이 없으며, 구조본부를 지휘 통제할 구조전문가조차도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주 관제센터와 진주 관제센터에 불필요한 교신만을 반복하면서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37분간의 황금같은 시간을 다 놓쳐버린 데 있다. 

 우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1차 조치로서 구명조끼 착용도 지시하지 않았으며, 배가 기우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갑판으로 탈출하라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만있으라는 안내방송만 계속했다. 결국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세월호의 횡경사가 50도 정도가 되어 승객들 자력으로 탈출하기가 불가능할 때까지 황금같은 1차 골든타임을 날려버린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우선 이들은 진도 관제센터에 처음부터 구조요청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80km나 떨어진 제주 관제센터에 교신하여 12분이란 황금같은 시간을 날려버렸다. 12분이면 거의 모든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으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 후 30여 분 간 진도 관제센터와의 불필요한 반복된 교신 등으로 37분의 황금같은 1차 골든타임을 놓쳤다. 

 게다가 진도 관제센터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안내방송과 배안에서의 이동도 가능한 시간이었음에도 방송불가과 이동불가능한 상태라고 속여서 허위교신을 했다. 승객을 탈출시키라고 요청해도 ‘지금 탈출하면 구조되는 것이냐’는 등의 불필요한 교신의 반복으로 시간을 지연, 결과적으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거부와 퇴선명령에 대한 거부를 하게 됐다. 진도 관제센터에서도 세월호가 침몰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시각이 오전 9시 7분이다. 그런데 탈출가능한지를 확인한 시간이 7분후인 오전 9시 14분이며, 구명조끼 착용도 9시 23분에 가서야 지시를 했다. 당연히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지만 확인과 지시를 즉시 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비상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진도 관제센터에서도 뒤늦게 조치를 지시했으나 불응하여 승객들이 자력으로 구조할 수 있는 1차 골든타임을 날려버렸다.

 그 이후 간단한 구조로프나 튜브, 기타 구조장비로 구조될 수 있는 2차 골든타임을 대비하여 구조전문요원과 구조장비를 헬기로 공수해 달라고 해야 할 선장과 선원, 그리고 진도 관제센터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선장을 포함, 15명의 선원들은 입을 맞추기라도 한양 자신들끼리만 몰래 옷을 갈아입고, 신분을 속여가면서 해경의 구조에 응했다는 사실은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 기획참사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짙게 한다. 

 해경 123단정이 도착한 9시 32분은 사고난지 42분이 경과된 시점으로 이때는 방송으로 퇴선명령을 아무리 한다 해도 승객들이 자력으로 퇴선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것을 과실치사로 몰고간 검찰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당시 사고 현장에 도착한 123단정의 구조활동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우선 고무보트를 통해 구조하면서도 123단정을 세월호 에 접근시켜 구조시간을 단축시켰어야 하며, 그 많은 승객들이 갑판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면 배 안에 있을 것이란 판단을 했어야 했다. 

 물론 123단정은 배 밖으로 나온 승객들 구조하느라고 경황이 없었다고는 하나 123정이 선수로 가서 조타실에서 나오는 평상복 차림의 선원들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의문이다. 신원은 둘째고 세월호 안의 상황이 어떤지 조차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해경의 미스터리이나 나중에 상황실인 목포타워와의 교신내용을 보면 ‘승객이 배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 못나오고 있다. 직원을 승선시켜 안전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때는 배가 50도 이상 기울어 승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구조장비와 구조인력의 지원을 헬기로 요청해야 할 다급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조취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승객들을 우선 구조하려면 승객들이 가장 많이 구조를 기다리는 선미로 가서 구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점도 풀어야 할 의문이다. 구조인원 총 172명중 구조헬기 3대가 와서 35명을 구조하고, 해경이 79명(선원 15명 포함)을, 민간어선이 58명(jtbc는 78명)을 구조했다.  검찰이 이렇게 적극적 구조활동을 한 해경 123정에게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들도 민간어선들처럼 승객구조에 매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오전 10시 15분 대통령의 첫 번째 지시인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시각 이미 세월호는 침몰되기 시작하여 모든 입구와 갑판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현장 상황파악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지시였다. 1, 2차 구조의 골든타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러한 지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며, 전문구조인력과 전문구조장비가 동원되어서 구조활동을 전개해야할 상황에서 대통령의 7시간은 구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통령의 지시가 의미가 있으려면 구조현장에서의 적절한 구조지원을 요청했을 때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조지원을 요청했을 때밖에 없다. 이 시각의 구조는 일반 구조범위를 넘어서 전문구조활동을 벌여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재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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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0546 2017-03-24 17:38:31
그럼 세월호 그외에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다른건은 있기라도 했는가요 ?

빨갱이저격 2017-03-14 21:17:22
그만좀 해라 대한민국에 자시을 니들만 키우냐 너무한다

소망 2017-03-12 10:02:56
단원고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전부냐?? 그리고그게왜 대통령책임이냐??왜?왜?왜? 그리고 뭔희생이냐? 수학여행가다가 해상사고에불과한걸 희생이라고 같다붙이고 자빠져서는‥ 나라위해 싸우다 죽은사람들에게 희생자를붙여야지 .정작 나라위해 희생된 분들에대해선 그런 니들이 얼마나 생각하고있냐? 이젠 그만울궈먹어라 더우러날것도 없다. 헌제에서 정리해주네 대통령탓없다고 .사고당한사람들에겐 애석하지만 이젠 정말 그만 좀 해라.

소망 2017-03-12 09:48:41
광화문에있는 흉물스런 천막 걷어치우고 깨끗하게 청소해라. 그후에 시청앞천막도 치우자 클린서울 만들자.

오색무지개 2017-02-08 19:08:31
그리고 우리집이화재로 소실되었다치자 그럼 그원인을 현대통령께 물을수있느냐인데 그答을해보라 극가의 안위가 백척간두의 기로에서
좌/우 갈리어서분탕질하고 혼란한 정국 누가좋아할지 생각해봐라
북괴괴뢰에게 남침하는명분외 무엇이냐
가히 한심하고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