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검예규상 처리 방법은 아래 같이 해야 한다.
파일을 압수한 경우, 그 현장에서 해쉬값을 구해 그 값을 피압수자 또는 임의제출자에게 제시하고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파일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경우(이번 사례) 피압수자 또는 임의제출자 앞에서 봉인하고 날인받은 후 디지탈증거관리시스템(정확한 명칭은 규정 보세요)에 이미징하여 등록시켜야 한다. 등록할 때 피압수자 입회(참석하지 않겠다는 포기서 받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됨)하 또는 전과정을 촬영하면서 봉인을 해제하고 이미징하여 등록한 후 다시 봉인해야 한다. 포렌식은 위 이미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으로 해야 한다, 법정에서 문제가 되면 저장매체와 이미징한 자료의 해쉬값을 제시하거나 위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의 증언으로 입증해야. 그리고 위 과정을 통한 포렌식 수사 결과 조사보고서를 소정의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수사과정은 저런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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