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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일원 재판관은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가
헌재 강일원 재판관은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가
  • 관리자
  • 승인 2017.07.21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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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재판관이 헌재를 파괴하고 있다.

증거· 증인 · 재판진행 모두가 초법적 편파적 ...
헌재가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절차 등 증거조사가 초법적,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노골적으로 국회측 소추위(이하 소추위) 측을 편들기에 나서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신문 때 소추위에서 증인의 의견과 판단을 물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대통령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이 심문할 때는 제지하는 등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일삼고 있다. 유진룡 전문체부장관 증인신문 당시 소추 사실과 관계없는 블랙리스트를 신문하는 것에 대해 대리인단이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신문을 하려면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에 동의하고 하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이승철 전경련부회장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대통령이 강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진술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으나 대리인단 측이 증인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위해 ‘출연자가 전경련이냐, 개별기업이냐’를 묻기 시작하자 강일원 재판관은 ”우문우답을 강요하는 질문이니 하지마라“고 제지했다. 
 
대리인단측이 ‘미르재단 등은 출연자가 개별기업이고, 현재 돈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개별기업이 언제든지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이 출연했을 뿐 대통령이 이권을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반론이 강일원 재판관에 의해 제지당한 것이다. 그러나 서기석 재판관이 직권으로 출연자가 전경련이냐 개별기업이냐고 묻자 이승철부회장은 ”개별기업이 출연자이고, 개별기업은 언제든지 그 재단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마지못해 증언했다. 이 증언에 연이서 ”이전에 청년희망펀드사업도 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전경련이 중간역할을 했을 뿐 기업들이 출연한 금원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있는 것이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자 강일원 재판관의 제지가 무색해져버렸다. 
 
이런 편파적 재판은 이진성 재판관에 의해서 자행되었다. 이 재판관은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추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단에게 밝히라고 어처구니없는 주문을 하는가 하면 이후 7시간에 대한 10분 단위로 행적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서 더 세분해서 밝히라고 다그쳤다. 
 
한편, 헌재는 증거 채택의 문제에서도 태블릿PC가 국민적 의혹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성이 없다며 일체 증거채택을 거부하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말 증거복사도 되기 전에 준비기일을 열고 마구잡이식의 증인신청을 강요하는가 하면 약 3만 2천페이지 가량의 검찰 수사서류를 복사후 일주일부터 증거 동의 여부를 강요하기도 했다. 
 
심지어 강일원 재판관은 증거서류가 온 지 1주일도 안된 상태에서 ‘자신은 다 읽었다’면서 “대리인단 변호사는 많으니 나눠 읽으라”는 황당한 주문을 강요하기도 했다. 또한 헌재가 소추위의 언론기사까지 증거로 채택한데 대해 언론기사는 오보가 많으므로 기사 자체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강일원 재판관은 “그날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전부 증거로 채택해주는 일방적, 편파적 재판을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은 헌법소송이므로 형소법 규정을 준용하라”고 요구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서 ‘전문법칙 정신만을 계승하는 것으로 해석하겠다’고 거부했다. 
 
헌재는 또 검찰 수사기록 중 변호사 입회하의 수사기록은 전부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억지를 부리자, 대리인단이 “그렇게 하면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에 어긋나고,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혼동한 것이며, 무엇보다 수사과정의 변호인은 피청구인(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함은 피청구인 반대 신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강일원 재판관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괜찮다고 묵살했다. 이는 헌재가 안종범 수첩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안종범 수첩 관련 수사기록은 변호인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는 입장과는 모순되는 태도이다. 
 
결국 수사기록에 첨부된 모든 수첩도 증거로 채택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변호인이 참여한 해당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다는 말은 강일원 개인의 법리일 뿐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강일원의 특별법’에 불과하다. 변호인의 입회는 검찰의 욕설이나 구타로부터 피의자 보호정도의 역할에 불과할 뿐 피신조서나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록을 증거로 쓰려면 서류에 기록된 내용을 진술한 사람이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증언해야만 된다. 안종범은 검찰의 수첩 수사관련, 단 한번도 수첩 원본을 본 적이 없고 단지 수첩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복사한 것을 제시받으면서 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일반인으로서는 자신이 작성한 수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수첩을 보지 않고 그 내용 일부만 발췌하여 제시한다면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기억하기 어려울 것이다. 안종범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수첩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만 제시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의 명백한 지시에 의한 메모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임의로 메모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안종범은 당뇨환자임에도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철야조사를 연일 강행하는 강압수사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내용을 실행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꼬투리삼아 마치 수첩에 적힌 모든 메모가 대통령지시사항이라는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대리인단 측은 안종범 수첩이 법원에서 발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록되지 않았던 점, 영장없는 불법 절차에 의한 압수가 의심된다는 점, 단 한번도 원본을 증인에게 제시하지 않은 채 가위질하여 조각난 복사본으로 수사한 수사기록은 위법이라는 점, 위법한 증거에 의한 증인 심문도 위법이라는 점,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조서에 들어간 사본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제기했다. 
 
그러나 강일원 재판관은 “그건 안종범 형사재판에서 문제 삼으세요”라고 묵살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아니라 “짐이 곧 법”이라는 전제왕정의 법정을 방불케 했다. 심지어 김상률수석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강일원 재판관은 “안 그래도 내가 묻고 싶었던 부분인데 소추위 측에서 나를 대신해서 물어달라”고 말해 공정성을 잃은 태도를 보였다. 
 
법조인들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 해석과 재판소규칙제정권을 근거로 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정치재판에 불과하다”며 헌법기관(헌법 제 111조 1항)으로서 헌법을 보호해야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상의 적법절차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치주의가 실종되었다며 이구동성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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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2017-02-04 18:36:23
강일원이라는 분 헌재 재판관 임명될 때 청문회에서 자기가 탈세했다고 인정한 분 아닌가요?
정청래한테 털리던 장면이 기억이 남는데

다비드김 2017-02-04 13:11:38
분단된 이나라가 좌, 우파로 나뉘어 있는 이 때에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토록 위임 받은 헌재위원들이 맡은 심판을 솔로몬왕과 같이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sanghoon88 2017-02-03 09:16:17
10분도 모자라 분 단위인가 자료 내라했다는 희대의 뻘짓 코미디언들

sanghoon88 2017-02-03 09:09:47
강일원, 이진성은 하는 짓이 법관이 아니라 그냥 야당 정치인 같음

헌여울 2017-02-02 16:41:39
강일원 재판관님^0^ 무엇보다 중요한건 처음 이사단을 만든 jtbc 티블릿피시부터 철저히 조사하심이 옮은줄 압니다 증거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언론 검찰부터 철저히 조사하심이 어떨런지요 글구 무엇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 생각에 생각을 더 깊이 해주세요 진정 양심과 법에 따라 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