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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가 지배하는 헌법재판소
(사설) 정치가 지배하는 헌법재판소
  • 관리자
  • 승인 2017.07.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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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증거신청기각으로 드러난 헌재의 속마음
헌법재판소는 2017. 2. 20. 대통령탄핵재판대리인단이 신청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을 기각하였다. 고영태, 김수현, 이현정 등의 통화녹취록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다가 실패하자 언론사 모 기자의 자문을 받아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몰고 차기 정권을 노리는 세력에 영합하여 이익을 도모하려고 한 고영태국정농단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밝혀졌다.
 
통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통화내용자체는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재판관들의 시각에 큰 영향을 줄 수있고 ‘국정농단’인지 ‘국정농단미수사건’인지 국정농단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가치있는 증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증거신청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탄핵재판대리인단의 주장을 일거에 배척하여 증거내용의 실체와의 연관성을 미리 예단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국민들이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증거신청 증거의 내용이 이 사안의 실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녹음파일의 증거조사에 대하여 의견서에 그 내용을 담고 녹취록을 내면 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판절차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심판에 관한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은 녹음 테이프나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하는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녹음 파일은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을 결정할 중요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였으므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그 대안으로 제시한 녹취록을 보겠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과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재판하겠다는 것이어서 헌법은 고사하고 법률도 지키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최후진술기회 부여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재판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한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법정에 출석하여 최후진술을 할 때 소추위 및 재판부가 피소추인에 대한 신문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절차 진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명백히 반한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 절차와 피소추인의 최후진술 절차는 분명히 분리된 것으로 최후진술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의 마지막 절차로서 재판장이 피소추인에게 부여하는 최후진술권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후진술권을 규정한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 변론기일에 증거조사를 위해 피소추인이 헌법재판소에게 출석한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신문할 수 있겠으나, 증거 조사를 마친 후 최종변론절차로서 소추권자와 피소추인에게 각각 주어지는 의견진술의 경우에는 신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3조 제2항은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고 나서 소추위원이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이어 피소추인에게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문언의 규정상 의무조항임이 명백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303조에서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러한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최후진술 단계에서 다시 변론기일의 증거조사절차로 되돌아가서 피소추인 신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탄핵심판법정 및 형사법정에서 있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라 소추권자에게는 탄핵청구에 대한 최종의견을, 피소추인에게는 최후진술권을 각각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해야 마땅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 명문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심판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후진술절차란 피소추인(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혹은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최후진술절차에서 소추위와 재판부가 피소추인을 신문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재판진행 경과를 살펴볼 때, 피소추인에 대한 신문을 피소추인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는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재 재판정에 출석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불공정한 탄핵심판절차 국민통합 걸림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헌법,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과 동 규칙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재판절차를진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 절차는 공정해야 재판 당사자 및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일시적인 여론과 사회·정치적 압력에 휩쓸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그 결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불복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은 모두 헌법재판소, 특히 불공정한 재판 절차를 진행한 재판관들 개개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존립 명분도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아닌 정치의 지배로 포장되어 선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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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oon88 2017-02-27 15:24:56
강일원이 헌재의 권위를 망쳐 버린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