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헌법재판소 22일 재판 스케치
헌법재판소 22일 재판 스케치
  • 관리자
  • 승인 2017.0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소추위의 주문에 충실한 헌재
2월 22일(수) 속개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탄핵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서 헌재는 소추요건에 대해서는 이미 심판초기에 논의된 바 있고 소추절차에 대해서 깊이 논의해서 살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손범규변호사는 소추절차의 위법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되며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따라서 자백의 대상이나 합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따라서 준비절차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제든지 주장, 입증이 가능한 사항인데 소추절차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주장하자 강일원 재판관은 ‘지금 재판장님 말씀은 그것은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해서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여 소추절차의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정에서의 심리를 진행할 뜻이 없음을 내비치었다. 
 
이에 대통령대리인단이 강일원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강일원재판관은 탄핵심판에 제출된 증거들이 적법절차에 위반한 것임에도 국회소추위원단에게 준비서면이라는 이름하에 탄핵소추장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허락하고 변경된 소추장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재판, 편파적 재판진행을 하였고 아무런 헌법적 근거없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증거에 증거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위헌적인 증거규칙을 멋대로 입법하고 그 위헌적인 증거규칙을 근거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위헌, 위법한 재판진행과 편파적인 직권증인신문 그리고 독선적인 적용법해석을 통하여 고압적인 재판진행을 하였는 바 강일원재판관이 이 사건에 관여함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강일원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리인단이 낭독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정상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식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자 이정미 권한대행은 거듭 그대로 제출해달라고 하였다. 
 
소추위원측은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인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면서 기피신청을 각하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이정미재판관은 휴정후 속개된 재판정에서 대리인단의 신청이 오로지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므로 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 
 
서석구변호사는 헌재가 기피신청서조차 읽어보지 않고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표명하자 이정미권한대행은 오히려 서석구변호사에게 소송법을 한 번 읽어보라고 충고하였다. 김평우변호사는 “지금 재판부가 결정을 권성동소추위원을 대리해서 한다. 재판부가 권성동의 대리인이냐. 이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따졌다.
 
 
한편 대통령대리인단이 신청한 증거신청에 대하여 헌재가 재판진행일정에 차질이 있고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에 대하여 김평우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어야 하는 탄핵재판에 민사소송원칙인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항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재판은 졸속재판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탄핵심판절차에 대한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라도 시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