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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자연의 질서이자 문명의 기초
혼인은 자연의 질서이자 문명의 기초
  • 관리자
  • 승인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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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의 혼인만 인정하는 것이 성소수자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는 아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혼인 및 가족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양성의 혼인만 인정하는 경우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결혼은 “1남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 동성결혼을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1남1녀 간의 결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동성 간의 결합은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동성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는 문제다. 예를 들어 1남2녀, 2남1녀, 또는 3남3녀 간의 결합은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1남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하는 결혼의 정의에는 ‘남녀’의 성별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1남1녀’라는 수적인 조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별을 구분하고 있는 현재의 혼인제도가 동성애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면 수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현재의 혼인제도도 평등권위배라는 논리가 가능하다. 동성결혼 문제의 본질은 ‘평등권’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라는 ‘결혼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평등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재와 대법원은 결혼을 “1남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은 정의에는 결혼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 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성별의 구분’이다. 결혼이란, 남성과 여성 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둘째, ‘수적인 구분’이다. 결혼이란, 단순히 남성과 여성 간에 이뤄지는 것일 뿐 아니라,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셋째,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서로 다른 남성과 여성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즉 ‘성적인 결합’이 바로 결혼이다. 참고로 이와 같은 결혼의 정의에는 인종의 구분이 없다. 따라서 흑백 결혼 금지는 동성결혼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이슈다. 
 
 문명의 근간을 뒤흔들어
 
 이와 같은 결혼의 정의, 요소를 토대로 인류의 문명은 발전해왔다. 이와 같은 결혼제도는 정치적인 산물도 아니었고, 입법의 산물도 아니었다. 존 로버트 미국 대법원장의 말대로 ‘자연의 질서’였다. 평생을 한 몸으로 살아가기로 서약한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성적 결합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가정(울타리)을 이뤘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안정적인 울타리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훈육하므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켜왔다. 그와 같은 건강한 가정 질서를 토대로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 지금과 같은 문명을 이룩해 온 것이다. 이처럼, 결혼제도는 문명의 기초다. 따라서 결혼을 재정의하는 일은 문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18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Montesquieu, Charles De)는 “풍요는 부에 있지 않고 도덕에 있다”고 말했다. ‘도덕’은 ‘부’를 담는 그릇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 윤리는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성 윤리가 붕괴된 사회는 결코 지속적인 풍요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로마제국쇠망사의 저자 에드워드 기본 (Edward Gibbon, 1737-1794)은 로마제국이 멸망하게 된 7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성 윤리의 붕괴’를 언급했다. 건전한 성 윤리는 건강한 사회의 기초다. 따라서, 동성 결혼의 합법화는 건강한 성 윤리의 해체를 가져와 건강한 가정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약화
 
 프린스턴 대학교의 조지 맥코믹 법대 교수는 “가족 제도가 손상되고 무너진다면 개인의 삶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때문에 경제 성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건강한 가족제도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일단,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 전통적인 결혼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혼을 1남1녀의 결합으로 한정하지 않고 열린 개념으로 재 정의하게 된다면 굳이 두 사람으로 결혼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 또는 집단결혼과 같은 다양한 형태까지 결혼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건강한 가족제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그것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다. 동성 부부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 감소와 국가 노동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설령 입양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영국에서는 동성애자 목사가 동성애자 커플의 주례를 집례하고 있고, 동성애 교육을 거부했던 크리스천 교사는 학교로부터 면직처리를 당했다. 최근 뉴욕 타임즈 컬럼니스트이자 동성애자인 프랭크 브루니 (Frank Bruni)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들을 죄인이라고 보는 것은 오래된 문서에 기초한 판단”이라면서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기 위해 성경을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애틀랜타에 소재한 스틸워터스 연합감리교회 (Still Waters UMC)의 캐롤 헐슬랜더 (Carole Hulslander) 목사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지지하고, 동성애에 반대할 것”을 교단에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이후, 교단에 의해 목사직을 면직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동성애가 확산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성경책은 비정상적인 책으로 전락하게 되며, 그와 같은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비정상적인 크리스천 집단에 대해 가해지는 처벌과 제한은 공공의 선을 위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권리가 역차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태희 목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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