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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장의 촛불에 타버린 헌법
(사설) 광장의 촛불에 타버린 헌법
  • 관리자
  • 승인 2017.07.3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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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인용결정을 선고하기 직전에 ‘오늘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런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혼란을 종식키시고 국민을 화합과 치유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역사의 법정앞에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를 한다’고 하면서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합과 치유의 길로 인도하려면 헌재결정은 헌법적 가치는 고사하고 헌법상의 명문규정이라도 지켜졌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심리를 통하여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은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두고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최서원에 대한 사실상의 유죄선고를 사법부를 대신하여 선고하였다. 최서원이라는 일개인은 이제 사법부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의 낙인이 찍힌 것이다. 최서원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투고자 했던 모든 주장과 입증이 이제는 과연 사법부의 심리가 무의미해졌다. 이제 최소한 최서원이라는 국민 1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으로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외면한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의 송부촉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진행 중이던 사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조속한 탄핵심판절차를 서둘러왔다. 
 
대한민국이 공화정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헌법과 법에 의한 지배일 때에만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신임을 받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지명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2차적인 헌법기관이다. 이러한 2차적 헌법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치가 아닌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오천만 개의 촛불로도 국민 한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 적법절차의 법률조항은 태울 수 없는 것이다. 이 정신은 87년 헌법이 내재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정신을 망각하고 광장의 촛불을 가져와 헌법을 태워버렸다. 이제 탄핵인용결정을 내린 8명의 재판관의 소망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현저한 혼란과 격정으로 소용돌이칠 것이다. 헌법재판관 8인은 역사의 심판정에 선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를 한다고 밝힌 만큼 대한민국 몰락의 역사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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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 2017-03-13 08:19:34
損者三友 중 하나가 생각이 치우친 벗이다.
이 나라 60대 이상은 치우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사람과 나라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치우친 생가땜에 못한다.에고~~에고~~.

pjs 2017-03-13 08:12:44
이런 글을 가짜 언론의 쓰레기 뉴스라 한다.
법률을 바르게 배운 사람은 그 이유를 안다

태극기 돌격 2017-03-12 14:46:46
가짜뉴스 생산지가 말하지 않는것 ~ 안종범 구라 자백, 안종범 수첩, 정유라 자백

각종 증인 증거 차고 넘치는데, 입싹닫고 타블렛,고영태 타령

? 2017-03-12 03:22:3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기자야 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얘기하니?
국민은 뭘믿고 사는거니? 법이 존재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은 해본적있니? 참... 재미? 그냥 풍자라고 넘겨줄께 ㅄ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