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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기자, 헌법재판관 8명 고발
우종창 기자, 헌법재판관 8명 고발
  • 관리자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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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발장도 제출 예정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역임한 우종창 기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진술을 검증없이 인용하고 진술을 왜곡해 파면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헌법재판관 8명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우종창 기자의 고발장
 
우종창 기자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헌법재판관 8명)의 구체적인 불법행위라고 지적한 내용은 
 
1) 차은택의 증언을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한 점
2)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실관계 오인
3) 피고발인은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한 점, 특히 헌재는 상충되는 진술 중 합리적 의심이 드는 진술은 배척하고 그렇지 않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두 진술을 기재한 점
4) 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은 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피고발인이 임의로 확대·해석한 점
5) 피고발인들이 헌법재판소법을 따르지 않은 점, 헌법재판소법 제79조(벌칙)에는 출석불응자 징역/벌금 부여가 명시되어 있으나 고영태는 예외로 인정하였음의 5가지 분류로 구분하여 그 상세 내용을 조목조목 기재하였다.
 
그는 또 피고발인이 탄핵 사유로 꼽은 공무상 기밀누설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더블루케이 관련, 그랜드코리아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개입, 롯데그룹의 케이스포츠 주가 출연 개입 등이 어떻게 사실이 아닌지는 추가 고발장 제출에서 밝히겠다고 고 하여 이후의 진행이 주목되기도 한다. 
 
우종창 기자는 정규재TV에 지난 15일 출연하여 그가 제출한 고발의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이 동영상은 현재까지 31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종창 기자 정규재TV 출연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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