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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10 애국시민항쟁의 희생자를 애도한다.
(사설) 3.10 애국시민항쟁의 희생자를 애도한다.
  • 관리자
  • 승인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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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부당한 결정이 참극 불러
 3.10 애국시민항쟁의 희생자를 애도한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였다. 
국가권력은 항상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입법, 행정, 사법은 물론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한다. 
만약 그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국가권력은 그 자체 고유의 위법성을 가지는 것이며 국민저항권을 불러오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에 대해 국가권력에 의한 헌법의 기본원리에 중대한 침해가 있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정도임에도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법은 물론 87년 헌법의 핵심인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헌법 침해적 결정이다. 3.10 안국역 인근에서 수 만명의 애국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결정에 항거하여 태극기를 손에 쥔 채 목숨을 걸고 헌법재판소로 향하다가 3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헌법재판소로 향하던 순국한 열사들은 저마다 헌법수호라는 숭고한 뜻을 가슴에 품고 손에는 태극기를 든 채 경찰저지선을 돌파하다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분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후대의 역사가 3.10 애국시민항쟁으로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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