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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칼럼) 태극기 애국신당 창당의 의의와 과제
(도태우 칼럼) 태극기 애국신당 창당의 의의와 과제
  • 관리자
  • 승인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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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신당은 북한해방?자유통일로 나아가는 헌정사의 새로운 구심으로 도약해 가야
1. 태극기 애국신당 창당의 의의
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두 갈래 길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며,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구를 천명하고 있다. 
①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한 합법성,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정통세력과 ② 김일성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세력 외에 ③ 남북 모두 온전한 정통성을 지니지 않았다며, 반공 반북 노선의 폐기와 i) 연북 혹은 ii) 분단장기화를 상정하는 흐름이 문제된다.
연북으로 귀결되는 ③-i)세력은 범좌파로서 핵심적인 종북인 ②세력의 방패로 기능해 왔고, 자유주의를 명분으로 국가보안법 및 헌법 제3조의 폐지를 주장하는 ③-ii)세력은 뉴라이트 노선으로 ②(종북)세력의 확대 및 ①(대한민국 정통)세력의 축소에 기여해 왔다. 
햇볕정책에 이어진 북핵 위기의 심화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정책 추구’ 조항에 대해 보다 선명한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상대가 평화적 변화를 거부하고 힘의 균형을 파괴하는 극한 무기 개발과 대한민국 체제 전복 또는 전복적 변혁에만 매달리는 것이 분명한데도, 일체의 현상타파적·예방적·대응적 조치들이 고려될 수 없는 것인가? ‘평화’라는 문구에만 집착하여, 사실상 평화에 가장 적대적인 김정은 체제에 굴복하면서, 통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영토 조항도 다 몰각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태도라 할 수 있겠는가?
②(종북), ③(연북 및 뉴라이트) 세력은 헌법 제3조를 폐지하며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자신들의 입장으로 개헌하는데 뜻을 모았고, 국회 및 국가기관, 언론 등 범제도권 전체에서 ①세력(대한민국 정통세력)의 입지는 현저히 축소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②, ③ 세력의 뿌리인 김정은 체제 또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국제적인 반김 연대 또한 현저히 강화되어 오늘날 한반도에서 자유통일 노선과 그에 대적하는 노선 두 갈래의 길은 긴박하고 극한적인 분기점을 통과하고 있다.
나.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운명
탄핵 이전의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 사태 이후의 박근혜 대통령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탄핵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적 운명’에 도달하였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를 상징하는 세 사람의 대통령 중 하나가 되었다.
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②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근대화)와 낮은 단계의 법치주의?민주주의 발전(복수정당제, 제한적인 언론의 자유, 제한적인 사법권의 독립 등이 전무한 중국의 현재 모습과 대비해 볼 때 단순히 ‘개발독재’로 규정할 수 없음)에 이어 ③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조항으로 대표되는 1987년 헌법에 이르러 높은 단계의 법치주의?민주주의 발전(선진화)의 궤도가 시작되었다. 이 흐름은 꾸준히 성장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네 번째 단계인 ④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듯했으나, 그 결정적인 고비에서 오히려 충격적인 적법절차 파기와 자유통일 노선의 동결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인 탄핵과 구속 사태가 벌어졌다. 
탄핵 사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의 ③, ④ 단계인 ‘적법절차 민주주의(실질적 법치주의)’와 ‘자유통일’을 한 몸에 구현한 역사적 상징에 도달하였다. 이는 주관적인 의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의식적인 살아냄의 과정을 떠나 도달되는 것도 아니다. 
탄핵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변화를 제대로 인식해야 헌정사의 큰 흐름에서 올바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순한 일 정치인, 한 대통령에 그치지 않고, 한국 헌정사의 중대 분수령에서 역사의 정도를 표상하는 인물이 되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호오와 정책 평가의 차원을 넘어서는 역사의 큰 그림이다. 
다. 태극기 애국신당 창당의 필연성과 사명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으로 표상되는 대한민국 정통세력은 정당을 기반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장기간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기관, 범 제도권의 모습으로 존재해 왔다. 이에 대척하는 세력이 언제나 정당을 주된 근거지 중 하나로 삼아 왔음과 대조적이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키고 국회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입안되었으며, 30년의 시간을 통해 그 방향은 넘치게 구현되어 왔다. 정당을 주된 뿌리로 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정통세력은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위축되어 왔다.
자유한국당의 뿌리는 1990년 김영삼 전대통령과 3당합당을 통해 탄생한 민주자유당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이라는 헌정사의 1단계를 긍정하나, 산업화와 낮은 단계의 법치주의?민주주의 발전이 동시에 구현된 헌정사의 2단계를 단순히 ‘독재’로 폄하하는 인식의 한계를 대표하고 있다. 그 이면은 법치주의?민주주의에 대한 심화적 인식의 부족이며, 이는 1987년 헌법으로 도입된 적법절차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인식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위 ‘친박계’와 ‘비박계’를 모두 아우르는 범 YS계 의원들과 그들로 구성된 집권여당이 이번 탄핵사태에서 왜 그리도 무력했는지에 대한 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태극기 애국신당은 적법절차와 자유통일 노선을 폐기하며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했던 위헌적인 탄핵사태에 맞서 제대로 된 조직 하나 없던 애국국민들의 자발적인 항쟁에서 잉태되었다. 건국, 산업화, 적법절차 민주주의를 거치며 탄생한 보통법(Common Law)적 국민들이 헌정사의 위기 국면에서 자발적인 저항운동을 벌이고 그 저항의 과정에서 정치적 조직화의 필요성을 깨달아 아래로부터의 정당 창설로 나아갔던 것이다.
태극기 애국신당은 기존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취약했던 이념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③, ④ 단계를 실현하는 구심이 되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간직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태극기 애국신당은 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② 산업화와 낮은 단계의 법치주의?민주주의 구현의 정방향성을 확고히 인식하면서, 빈사 상태에 빠진 ③ 선진적인 적법절차 민주주의를 되살려 마침내 ④ 북한해방?자유통일로 나아가는 헌정사의 새로운 구심으로 도약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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