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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관리자
  • 승인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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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회 재판 강행은 인권침해
수갑 등 무리한 계구착용도 인권침해 요소 있어

지난 12()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는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주 4회 재판 강행과 재판 출정 시 수갑 착용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본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주 3회 공판도 재판의 각종 기록과 증인 신문사항 검토 등을 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빡빡한 공판 일정인데 주 4회 공판 강행은 2차에 걸쳐 구속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1016일이면 만료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기간 이전에 1심 재판을 끝내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본은 이어진 성명서에서 고령(65)의 여성이며 각종 지병으로 공통을 받고 있다고 알려진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주 4회 공판 강행은 피고인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인권 침해 행위이며 변호인들의 재판 준비를 어렵게 하여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반론권 등을 보장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라고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 부장판사 김세윤)을 비판한 국본 집행부는 아울러 박 전대통령 재판 출정 시 마다 수갑을 착용시키는 행태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인권위에 주 4회 재판의 중단과 수갑 착용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국본 집행부는 인권위의 진정 민원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해당 내용을 국제인권기구 등에 알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중단시키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박 전대통령에 대한 수갑 등 계구 착용은 그 착용을 중지해 줄 것이 이미 변호인단에 의해 서울구치소장에게 진정서로 제출되었으나 서울구치소 및 서울지방교정청 등은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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