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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광풍, 문제는 없나?
비트코인 광풍, 문제는 없나?
  • 관리자
  • 승인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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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열풍 … 보호장치는 미흡
비트코인 채굴 열풍으로 고성능 그래픽카드 품귀
온라인 가상화폐의 열풍이 국내에서도 심상치 않다.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2배가 올라 3,000달러선을 돌파하더니 12일에는 가상화폐 특유의 변동성을 보여주며 2,664달러까지 밀리기도 했다. 당분간은 2,700~2,800 달러 선에서 움직일 것이라 보는 전망이 강하다.
이처럼 비트코인 시장은 주식, 선물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보호장치도 미흡하다. 급등락을 막는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제도도 없고 장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장치도 없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급속화되면서 사촌격인 이더리움(Ethereum)도 덩달아 오름세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종가 기준 연초 1만350원이었지만 지난달 25일엔 35만1000원으로 폭등했다. 전무하던 거래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늘고 있다. 그야말로 광풍이라 할 수 있다.  
 
가상화폐가 이처럼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떠오르다 보니 차익을 노리고 뛰어드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들어서는 하루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나들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 화폐는 복잡한 암호를 푸는 계산과정을 거치면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채굴(mining)’이라고 한다. 이 작업을 개인용 PC로 하는 경우 오래 걸리기도 하거니와 CPU 부하와 발열이 심해 최근에는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여러 개 이어붙여 컴퓨터 암호 연산을 빠르게 만드는 소위 ‘채굴기’를 만들어 유통하는 업자들도 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PC 부품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에서는 가상화폐 채굴에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진 라데온 RX 570이나 RX 580과 같은 그래픽카드들은 품귀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액의 ‘가상 화폐 채굴 강습’까지 열리고 있다. 국내 유명 포털 카페에는 ‘4시간에 120만원만 내면 가상 화폐 채굴 노하우를 전수해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강좌는 이미 50여명이 수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인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더리움 채굴기의 모습
그러나 이런 가상화폐 열풍에도 정책당국은 별 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 상으로는 가상화폐는 온라인몰에서 파는 항공권, 상품권 같은 상품인 셈이다.  
작년 11월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학계·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지난 2월 모인 것이 마지막이었다. TF팀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의 김연준 전자금융과장은 “거래량 등을 봤을 때 아직 시장에 경고를 보낼 정도는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상 열풍이 지속된다면 정부도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이다. ISO 4217 코드는 XBT 또는 BTC이며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이 개인간(P2P)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금처럼 유통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이더리움
비트코인에 이어 세계 2위의 가상화폐이다. 2015년 7월 30일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개발한 암호화폐이며 플랫폼이다. ISO 4217 코드는 ETH이다.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을 기반으로 거래 기록 뿐 아니라 계약서, SNS, 이메일, 전자투표 등 다양한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확장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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