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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골라도~, 법무장관 후보자가 위장 결혼?
어디 골라도~, 법무장관 후보자가 위장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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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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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후보자, 교제여성 도장 위조 결혼신고,
오늘 기자회견 자청, 입장 밝히기로..

판사의 성매매를 두둔하며 여성 폄하 의식을 드러낸 저서로 논란을 일으킨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한 결혼신고로 무효 판결을 받은 전력까지 드러났다.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신고를 했다가 다음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안 후보자의 행위는 형법상 제231조의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죄가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 후보자의 비뚤어진 성 정체성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버텨왔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6)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어제(15) 자정을 3분여 앞둔 시각에 법무부 출입 기자들에게 긴급 문자 메시지를 돌려, "안 후보자가 내일 오전 11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논란 등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서초구 법원청사 인근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성 관념,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오늘 안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히든, 대한민국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으로서는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왜곡된 성 의식과 함께 여러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정치적 공세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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