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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언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권리, 막말 검찰 헌법농단하나!
(사설) 증언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권리, 막말 검찰 헌법농단하나!
  • 관리자
  • 승인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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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려 '법위의 존재' 처럼 행동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증언거부권 행사에 대해 검찰과 특검이 삼성이 “법 위에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오만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론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박상진 전 사장은 2017. 6. 19.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박상진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중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재판에 검찰이 증인으로 소환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증인으로 하여 증언을 강요한다면, 이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의 강요이자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 자백의 강요와 다를 바 없다. 
 
박상진 전 사장의 증언거부는 이러한 자기부죄(自己負罪)강요를 금지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이다. 누군가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 위의 존재’라고 비방한다면, 오히려 그런 비방을 하는 자가 ‘법 위의 존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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