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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생 살해범. ‘살인마’표현에 언론사 기자 고소
안양 초등생 살해범. ‘살인마’표현에 언론사 기자 고소
  • 관리자
  • 승인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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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소식 접한 네티즌들 격앙된 반응

지난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의 범인 정선현(48)이 자신을 살인마라고 표현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구속 당시의 정선현

정 씨는 고소장에서 2014년 지역신문사 기자 A씨가 작성한 기사에서 자신을 살인마라고 표현한 대목을 문제 삼아 자신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에게 고소당한 지역신문사 기자 A씨는 2014년 피해자 중 하나인 이 양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 해당 기사에서 살인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양의 이 모씨(당시 53)는 딸을 잃은 후로 직장도 그만두고 술에 의지한 채 살다가 알콜성 간경화 등의 원인으로 숨을 거둔 바 있다.

정성현의 언론사 고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성현은 지난 2015년에도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파이낸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씨는 그의 범행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의 기사 중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라고 쓴 부분에 대해 강제추행만 유죄이고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난 만큼 허위 보도라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당시 1·2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에 포함한 점을 감안하면 성폭행하려다라고 보도한 기사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정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1(당시 주심 김용덕 대법관)2015102일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정 씨는 지난 200712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이모?우모(당시 9)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지난 2009년에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한편, 정 씨의 언론사 기자 고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살인마를 살인마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 불러?”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역대급등 공분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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