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美 대사관, ‘대사관 포위 인간띠 시위' 공식 항의
美 대사관, ‘대사관 포위 인간띠 시위' 공식 항의
  • 관리자
  • 승인 2017.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간띠 시위 허용, ‘빈 협약’ 위배”

주한 미국대사관이 어제(28)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단체들이 의 인간띠 시위와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주한 미국대사관은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9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지난 24일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도중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을 약 19분 동안 포위하는 인간띠 잇기 시위를 벌인데 대하여 외교 공관 보호 의무를 규정한 빈 협약에 비춰볼 때, 인간띠 집회가 허용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항의 서한을 외교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진보좌파단체가 주축이 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회원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이날 시위에서 했고,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배치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580의 인간띠가 대사관 건물 주위를 에워쌌다.

당초 경찰은 이번 집회 참가자들이 인간띠로 대사관을 둘러싸지 못하도록 제한하려 했으나, 집회 전날인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장판사 강석규)전국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1회에 한해 20분 이내 신속히 통과한다는 조건을 달아 인용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로선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주한 공관의 안정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오늘(29) 추가 철야농성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 일로에 있는 한·미 관계가 이번 인간띠 시위로 인해 균열 조짐이 가속화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