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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한가?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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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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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미(변호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한반도 북쪽에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처음으로 강경발언(Obviously, North Korea is a big, big problem and we will deal with that very strongly)’을 하였다.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에 따른 살상은 지난 2014UN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에서 언급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지속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상응하여 최근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감시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을 결정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지도자 처벌(target sanction)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김정은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법원 설치논의가 진행 중이다.

 

중국, 북한 급변사태시 적극 개입 가능성 높아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은 북한과의 정치적, 경제적 결속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진출의 통로가 되는 북한이라는 버퍼존(Buffer Zone, 완충구역)을 지키기 위해 북한 급변 시 적극 개입하려 할 것이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정권 붕괴라는 단어 사용을 언급하며, 북한유사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개입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한 한미 군 당국의 대비계획 작전계획 5029(본 명칭 '합참·유엔사·연합사 개념계획 5029')에 따르면, 북한급변 사태를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유출, 정권 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개성공단 등지에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북한 주민 대규모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작전계획 5015’ 개념도

 

 

중국 한반도사태 개입의 근거는 조중우호조약

중국은 조중우호조약을 통해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중우호조약은 전문과 전체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주권을 존중하고 내정 불간섭, 불가침에 대해 상호 원조 및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주로 혈맹으로 동맹관계가 묘사되어 왔는데 그 근거는 조중우호조약의 제2조 군사동맹의 조항인데, 이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 당사국 중 일방이 타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 돌입했을 경우 쌍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은 조중우호조약 마지막 제조를 통해 조약의 체결일과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중우호조약의 효력여부에 대해 많은 이견이 존재했으나, 중국 중앙TV 국제전문채널인 CCTV42011711조중우호조약은 1961711일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베이징에서 만나 체결한 것으로 같은 해 910일 발효됐다. 이 조약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1981년과 20012차례 자동연장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이 조약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1년까지로 돼 있다고 언급하여, 조중우호조약은 여전히 법적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7조의 명문에 의거할 때 조중우호조약의 수정 또는 폐기에는 양국의 합의가 전제되므로, 어느 일방이 조약의 폐기를 주장하여도 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효기간은 이와는 다르게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조약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만나 조중우호조약을 체결하고 조약문을 교환하고 있다.

 

 

북한, 엘리트 이탈에 일반 주민 이탈 지속

늘 북한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북한 붕괴설은 제기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 김정일 생존당시 그 주변의 핵심인물들인 엘리트들이 곁에서 함께 권력의 결과물을 향유하고, 기존의 북한체제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엘리트들이 지속적으로 탈북하고 있고, 최근 김정은이 말레이시아 쿠암라푸르트에서 김정남 살해를 지시한 소식이 북한의 핵심계층이 모여있는 평양에 퍼져 김정은 체제에 대한 기존 엘리트의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엘리트의 이탈은 김정은이 숙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기존 엘리트의 이탈 뿐만 아니라 일반 북한주민의 이탈 또한 지속되고 있는데, 북한은 1990년대의 기근, 계속적인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공공분배시스템이 붕괴되자 민간시장을 허용한다. 도시에서는 구매를, 시골에서는 물물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장마당은 북한화교를 통해 중국자본이 장악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를 통해 자발적으로 생계를 이끌어나가는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충성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할 것이다.

 

·, 자국의 사회적 불안과 비난 회피 위해 북한을 희생양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트럼프 일가의 백악관 입성문제, 가족의 보안과 유흥에 대한 천문학적 비용,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시부터 트럼프를 반대하는 미국시민들의 시위로 인해 국내적 입지가 순탄하지 않다. 트럼프의 대북강경행동의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자국의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적갈등을 부각시켜 내부적 결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르네 지라르(Ren? Girard)희생양 이론에 근거한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은 이미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설정되어 있고, 이러한 악의 축을 세계 경찰로서 비난하고 희생양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내문제 타결에 더할 나위없이 매력적인 선택일 것이다. 최근 미국과 한국학자들 사이 북한 선제공격설이 제기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과거 일본은 경제공황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도래하였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미군의 군수산업기지로 활용되면서 일본 전역의 경제는 활성화 되었다. 현재 일본 내 아베정권은 일본 내부 인구절벽으로 인한 청년인구의 감소, 청년들의 결혼기피현상, 고령화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사학스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폭락하여 정치적 위기에도 봉착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내 전쟁이 발발하거나, 북한이 급변 할 경우 일본은 제2의 한국전쟁에 대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 미국의 선제공격을 지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본경제의 활성화 및 아베정권의 장기화 추구를 위해 북한의 주변국 안보위협과 북한 급변 사태 대비를 명분으로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김정남 암살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재조명

 

북한의 화학무기에 기반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우려는 지난 213일 말레이시아 쿠암라푸르트에서 김정남이 화학무기인 VX로 살해되면서 수면위로 재부상 하였는데, 미국 국방부가 20162월 미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군사안보동향에 대한 보고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5)에 따르면 북한은 신경, 수포, 혈액, 질식 작용제를 생산하는 화학무기 프로그램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탄이나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재래식 무기들을 개량해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위 보고서에서는 북한군은 정규적으로 화학방어작전 훈련을 하여 화학무기에 오염된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 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북한의 지상군의 70%가 휴전선 100km 이내에 배치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북한이 휴전선 근처 배치된 지상군, 공군, 해군을 이용하여 야전포병, 로켓, 미사일, 항공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화학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주요 국가의 대량살상무기와 화학무기 보유 현황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선제공격의 행사에 대해

 

UN헌장에 따른 군사적 개입은 기본적으로 헌장 제24항의 무력사용금지원칙에 따라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상대국의 선제공격이 존재하고, 그 공격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에만 선제공격에 상응하는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최근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발달로 인해 헌장 제51조의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무력공격이 예상되는 경우'(if an armed attack seems possible)로 간주될 때, 특히 그 무력공격이 임박하고 바로 실행될 것으로 확실하게 여겨질 때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에 따른 선제적(pre-emptive)공격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다. 하지만 세계 1,2차대전의 참혹성을 겪은 후 헌장에 무력사용금지원칙이 적용된 점이나 예방적 자위권 실행의 기준인 임박하고 선제적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은 1981년 이스라엘의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과 같이 어디까지나 선제적 공격을 하려는 국가의 판단에 맡겨져 충분한 오판의 여지와 남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에 따른 군사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다.

현재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세계 3대 화학물질 보유국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미국과 러시아는 화학무기금지조약의 비준국임에도 세계 1,2위 보유국인 점, NPT가입국임에도 북한의 몇배에 해당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단순히 북한이 세계 강대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의 핵보유, 화학무기 보유에 대해 선제공격을 강행한다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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