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1 11:09 (목)
자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자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 관리자
  • 승인 2017.07.21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음파일 증거조사 신청 기각과 대통령의 최후진술권 부여 관련 의견서 제출

 

 

자유와통일을향한 변호사연대(이하, 자변)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헌법재판소의 녹음파일 증거조사 신청 기각은 부당함을 지적하고,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하는 의견서 전문이다.

의 견 서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단체인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는 녹음파일 증거조사 신청을 기각한 것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후진술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소추위측의 시각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입니다.

이에 대해 탄핵재판 대리인단의 시각은 고영태, 김수현, 이현정 등의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가까운 사이인 것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다가 실패하자, 언론사 모 기자의 자문을 받아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몰고 차기 정권을 노리는 세력에 영합하여 이익을 도모하려고 한 고영태 일당의 국정농단 시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대리인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안의 실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에 직결되므로 가치 있는 증거임이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탄핵재판의 대리인단이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증거신청을 하는 이상 그 내용을 들어보기 전에 그 증거의 내용이 이 사안의 실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중대성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녹음파일의 증거조사에 대하여 의견서에 그 내용을 담고 녹취록을 내면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판절차에 위배된 주장으로 심히 부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심판에 관한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3항은 녹음테이프나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0(준용규정)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 녹음 파일은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을 결정할 중요한 증거인바,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그 대안으로 제시한 녹취록을 보겠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과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역시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2.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재판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한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하는 의견에 대하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법정에 출석하여 최후진술을 할 때 소추위 및 재판부가 피소추인에 대한 신문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절차 진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개념상 증거조사절차와 피소추인의 최후 진술 절차는 분명히 분리된 것으로 최후진술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의 마지막 절차로서 재판장이 피소추인에게 부여하는 최후진술권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후진술권을 규정한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변론기일에 증거조사를 위해 피소추인이 헌법재판소에게 출석한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신문할 수 있겠으나, 증거조사를 마친 후 최종변론절차로서 소추권자와 피소추인에게 각각 주어지는 의견진술의 경우에는 신문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3조 제2항은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고 나서 소추위원이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이어 피소추인에게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문언의 규정상 의무조항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303조에서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9(소추위원)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고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3(증거조사 후의 의견진술)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소추위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추의결서 정본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3(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러한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최후진술 단계에서 다시 변론기일의 증거조사절차로 되돌아가서 피소추인 신문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탄핵심판법정 및 형사법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라 소추권자에게는 탄핵청구에 대한 최종의견을, 피소추인에게는 최후진술권을 각각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여야 할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 명문 규정을 위반하여 탄핵재판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후진술절차란 피소추인(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혹은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최후진술절차에서 소추위와 재판부가 피소추인을 신문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재판진행 경과를 살펴볼 때, 피소추인에 대한 신문을 피소추인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는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재 재판정에 출석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3. 결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헌법,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과 동 규칙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 절차는 공정해야 재판 당사자 및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일시적인 여론과 사회·정치적 압력에 휩쓸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그 결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불복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은 모두 헌법재판소, 특히 불공정한 재판 절차를 진행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주기 바랍니다.

 

2017. 2. 21.

 

자유와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공동대표 차기환 변호사 

공동대표 김기수 변호사 

정책위원장 도태우 변호사 

사무총장 장재원 변호사 

대변인 전동욱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진실이있는나라 2017-02-24 15:28:53
국민다수로부터 위임받은(대선)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짓밟은 국회는 대한민국국회로서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약한 지역적 결합의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야합의 무력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국민의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 자체도 명백한 불법인 소추를 국민에게 승복하라는 것은 일시적인 국회의 힘이곧 헌법이라며, 국민을 공포로 다스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준다 해도 국민은 승인하지 못합니다.

공주선화 2017-02-23 11:36:06
너무나당연한법적절차를 무시하지마시고
반드시기회를드리시고 대한민국이법치국가임을
헌재에일하시는 재판장님들의 스스로 인정해주셔야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sanghoon88 2017-02-22 09:28:31
헌재가 이번 탄핵사건을 거치면서 무능과 무소신, 막가파식 진행으로 변호인단은 물론 증인들로부터도 무시당하는 개콘 재판 되어 버렸다

익명의검찰관계자 2017-02-22 01:30:22
헌재의 법률위반에 대해 국가 기강을 뿌리채 흔드는 국정문란 행위로서 엄벌에 처해야 하고 또한 이 범죄가 내란에 가담한 결과인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의수호자 2017-02-21 23:40:55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퍈을 하면서 전문증거배제법칙을 변칙적으로 적용하는 등 이미 여러 차례 법령을 위반하였는데 또 다시 법령에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데 대한 강한 질책이자 경고를 담았군요, 자변의 의견서 제출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