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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와사키市, '헤이트 사전 규제안' 제시
日 가와사키市, '헤이트 사전 규제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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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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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차별적 언동 우려 땐 시설 이용 불허

일본 가와사키(川崎)시가 16일 시립공원과 공민관 등 공적 시설에서의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증오발언)를 사전에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방안을 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가와사키(川崎)시가 16일 시립공원과 공민관 등 공적 시설에서의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증오발언)를 사전에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방안을 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가이드라인은 헤이트스피치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분명할 경우 시설 이용의 불허,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와사키시는 20일부터 한 달간 시민 의견 공모를 접수해 11월에 가이드라인을 책정, 내년 3월 말부터 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실행되면 헤이트스피치를 사전에 억지하는 일본 지자체 중 첫 시책이 된다.

가이드라인은 공적 시설 이용에 관해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우려가 객관적인 사실에 비춰 구체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경고, 조건부 허가, 불허,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불허와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다른 이용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기했다.

또 판단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가 설치하는 제3자 기관에 사전에 의견 요청할 것을 의무화했다.

가이드라인은 시설 측이 이용을 제한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책정됐다. 가와사키시 담당자는 "가이드라인 운용 개시 전에도 시설관리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형식으로 불허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와사키시는 헤이트 스피치 대책과 관련, 시의 인권시책추진협의회가 지난해 12월에 사전 규제 가이드라인과 차별 전반에 대처하는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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