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0대 “우상 숭배는 잘못” 알리려 범행
일본 후쿠시마현 지방재판소는 현내 신사의 석상 등을 파괴해 기물손괴와 절도 등의 죄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주소불명 무직자 정승호(35) 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2일 보도했다.
재판관부는 "지역 주민의 신앙의 대상을 손괴하는 것은 독선적"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씨는 공판에서 “일본인의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후쿠시마현 이즈미자키무라(泉崎村)와 스카가와시(須賀川市) 등의 신사에 침입해 여우상과 석상, 신경(神境) 등 10점을 파괴했으며, 그 외에 새전함에서 현금 약 30엔(약 300원)을 훔쳤다.
후쿠시마현 내에서는 작년 12월께, 절과 신사에서 130개 이상의 불상과 지장보살상 등이 파괴되는 피해가 잇따랐다. 정 씨는 공판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약 70개의 석상 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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