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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정부, 휴대전화 단속에 이제는 ‘민간인 사찰’까지
[단독] 문재인 정부, 휴대전화 단속에 이제는 ‘민간인 사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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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6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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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 ‘일반시민 보호’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시민들, “휴대전화 단속에 이제 ‘민간인 사찰’이냐?”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내에서 휴대전화 촬영·음성 녹음을 제한한 데 이어, 대통령경호실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행사시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7월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지난 모든 청와대 직원과 방문객 등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내부 사진을 촬영하거나 관계자들의 음성을 녹음할 수 없도록, 해당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청와대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이에 대해 정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처럼 청와대 내 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 보안단속을 강화한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청와대는오늘(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행사시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7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와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공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경호실에 부여하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일부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는 대통령경호실을 동원한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 진입한 일반 시민들이 서툰 짓을 할 리 만무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원이 곁에 붙는 것 자체가 위압감을 주는 명백한 ‘민간인 감시’라는 것이다.

 

즉 청와대에 진입한 일반 시민들이 허튼 짓을 할 리 만무한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원이 곁에 붙는 것 자체가 위압감을 주는 명백한 민간인 감시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정호성 전 비서관 녹취로 박 전 대통령이 곤혹을 겪는 모습을 보며 휴대전화 단속하더니, 이제는 경호실 요원으로 민간인 사찰까지 하겠다는거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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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이트 2017-07-15 11:55:18
오호 하고싶은건 다하고 살겠다
국민이 필요없겠네ㅎㅎㅎ
혼자살지 왜저럴까 감출게 그리도 많은가보다
3~40대들 잘한다니깐 잘한다고 착각하나보구나

알아뭐하게 2017-07-15 09:06:14
애쓴다 겁먹었군 그래서 소통되겠어? 치매

청와대 행정관 2017-07-14 21:23:15
대통령도 아닌 것이 참 욕본다..
G20에서
동문서답...뻘쭘...개뻑치고
돌아와서 하는짓거리가.. ㅋ

초록마을 2017-07-14 21:23:00
법치없는 좌빨나라 이게나라냐 쑥대밭이냐 미친 개새끼들 달보짖네

자연인 2017-07-14 16:05:17
나라가 꺼꾸로 가지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