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영세기업들 인건비 부담으로 범법자 내몰릴 수도“
업자들, “정부가 왜 임금 정하냐? 공산국가냐?” 반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금년(6천470원)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액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7천485원보다 45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월 157만3천7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계가 제시한 7천530원이 일방적으로 가결됐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어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최저 시급임금안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되면 460만명에 달하는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인상분이 15조2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치열한 경쟁과 장기적인 내수침체로 매년 80만 명이 폐업하는 실정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은 더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상공인 51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4.5%의 자영업자들이 현행 최저임금인 6,470원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27.2%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여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자는 “지금도 은행이자 등 관리비를 내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수입이 점원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이 적용되면, 가게 문을 닫고 내가 알바라도 뛰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치킨집 주인은 “보수란게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냐? 공산국가도 아니고~”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명목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서 최근 5년 간 평균 인상률인 7.4%를 제외한 9%에 해당하는 추가 인건비를 세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나, 포퓰리즘적 정책을 국민 혈세로 메꾸는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이 지난 15일 회의에서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면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적 임금정책이 국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국민혈세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