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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의 청와대에 대한 항복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청와대에 대한 항복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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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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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오늘(25일) 성명서 발표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한 치욕의 날”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은 오늘(25) 성명을 통해, “청와대 괴문서 작성자의 증언은 사법부의 전면적인 항복을 의미한다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오늘(25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 괴문서 작성자의 증언은 사법부의 전면적인 항복을 의미한다”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오늘(25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 괴문서 작성자의 증언은 사법부의 전면적인 항복을 의미한다”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법률지원단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가 형사소송법에서 구체화된 결과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제출받거나, 채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 괴문서의 제출자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서의 작성자도 아니고, 작성자로부터 제반 권한을 정당하게 넘겨받은 사람도 아니다라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어기고 특검에 괴문서를 제출하였으며, 특검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와 형사소송법의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을 무시하고 법원에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2017725일은 한국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특검에 이어 법원마저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과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을 외면했던 날로, 행정부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에 한국 사법부가 조금의 저항도 없이 자신의 독립성을 제물로 바쳐버린 날로. 또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의 질식사 앞에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침묵하며 함께 사법암흑시대를 불러들인 날로 한국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이 오늘(25)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청와대에 대한 항복을 규탄한다!”

 

청와대 괴문서 작성자의 증언은 사법부의 전면적인 항복을 의미한다. 탄핵 공범의식으로 언론과 지식이 침묵하는 사이 법치가 농단되는 야만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문서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언하면 보통은 그 문서가 형사재판의 증거로서 적법하게 재판부에 제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재판부는 이 문서를 증거로 제출받거나, 채택할 수 없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가 형사소송법에서 구체화된 결과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 때문이다.

 

위법수집증거는 사후의 동의로도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다. 자유가 억압당한 상태에서 행한 자백을 이후 억압이 해제된 상태에서 동의한다 해도, 이미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대표적인 위법수집증거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경우이다. 이번 청와대 괴문서의 경우 작성자가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초점이 있다. 괴문서의 제출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임종석 등은 당연히 문서의 작성자도 아니고, 작성자로부터 제반 권한을 정당하게 넘겨받은 사람도 아니다.

 

국가가 소유권을 지닌 문서라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되었어야 하고, 복사본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복사본이라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면, 어떤 비밀문서도 복사를 뜨기만 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유출이 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어기고 특검에 괴문서를 제출하였으며, 특검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와 형사소송법의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을 무시하고 법원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삼성의 재판부 또한 서슬이 시퍼런 저들의 압력에 굴하여 오늘 작성자를 불러 확인을 받은 뒤 괴문서를 증거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2017. 7. 25.은 한국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특검에 이어 법원마저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과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을 외면했던 날로, 행정부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에 한국 사법부가 조금의 저항도 없이 자신의 독립성을 제물로 바쳐버린 날로. 또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의 질식사 앞에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침묵하며 함께 사법암흑시대를 불러들인 날로.“

 

2017. 7. 25.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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