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은 법위반으로 무효"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은 법위반으로 무효"
  • 프리덤뉴스
  • 승인 2017.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 소액(개인)주주, ‘한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군사작전 방불케 하는 비밀 이사회 결의는 무효
21조원 영국 원전수출 무산으로 주주 막심한 피해 불가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졸속 추진으로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설 중단에 반대 하는 주민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조, 변호사 단체에 이어 한국전력 소액(개인)주주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전력 소액(개인)주주가 지난 17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사진 : 한전 주주총회 모습)
한국전력 소액(개인)주주가 지난 17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사진 : 한전 주주총회 모습)

그간 공사 참여업체나 노조 차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있었지만, 개인 주주 차원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한수원이 지난 14일 호텔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비밀리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를 중단키로 결의한 것은 절차적 정의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고, “내용면에서도 법령을 위반한 실질적으로 정관에 반한 무효라 주장하며,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이사회결의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인 박 씨는 현재 한국전력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주식보유현황도 제출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정부가 51% 이상을 출자했고, 한수원은 원자력과 수력,양수발전 등을 통해 국내 전력의 약 31%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회사로서, 한전의 자회사로서 한전이 그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이다.

 

박 씨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약 38개월 여간의 심의를 거쳐 20166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고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과 공사금액 86천억원 가량의 신고리 원전5 6호기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후 현재까지 공정률 29.5%에 이르며 공사비 16천 억원 가량 집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신청인 박 씨는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원전 건설 중단한 이사회 결의는 그 절차가 정의를 위반하였고, 제반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 주장하며,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공사업체와 협력업체 손실 보전등에 약 일천억 원이 소요돼 그 재정적 부담은 당연히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과 그 주주들에게 손실이 돌아간다는 것이 현실화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원전 공사를 중단하는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로 말미암아 현재 한전이 영국에서 진행 하고 있는 신고리 원전과 동일한 모델(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 APR-1400)21조원짜리 원전 3기를 수출하는 협상이 깨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출 무산으로 한전 나아가 한전의 주주들도 막심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이사회 결의는 법적 지위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나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간의 극히 짧은 기간에 공사를 중단하는 초법적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법치행정의 근간을 무너 뜨리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사태를 용인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법치국가의 안위와 장래를 위해서도 조속히 정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고리 원전 5·6호기공사는 2008년부터 전기사업법상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기본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에너지기본계획등에 따라 9년여의 장기간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사계획이 수립되고 추진하였으며, ‘원안위법 및 원자력안전법 상의 원안위에 의해 38개월간 적합한 절차를 거쳐 착공하였으며 총 공사비 86천억이며 참여업체수만 76여 업체 연인원 5 만여명이 투입돼 현재 16천여억원이 집행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