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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북한에서나 자행되는 ‘인민재판’ 강행할 것인가?
문재인, 북한에서나 자행되는 ‘인민재판’ 강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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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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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 TV생중계 허용 논의
자유한국당, “21세기 인민재판 부활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유린이 도를 넘고 있다. 즉 이미 전세계에서 사라지고 이제 북한에서나 자행되고 있는 인민재판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내일(25)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대한 TV생중계 허용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내일(25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대한 TV생중계 허용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내일(25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대한 TV생중계 허용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1, 2심 주요 재판의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재판 생중계가 피고인의 인권침해 여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 과정의 TV생중계는 사실상 북한식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라며,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이 지난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재판 생중계 논란,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라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 TV생중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의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 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고 비난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피고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될 위험이 있다면서, “‘21세기형 인민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대법원을 위시한 사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원칙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마저 여론에 휘둘려 정권홍보에 이로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며, 하급심 재판 방송 중계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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