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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 않다"..한수원 노조, 공론화 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적법하지 않다"..한수원 노조, 공론화 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 장종수
  • 승인 2017.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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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조감도. 제공-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5,6호기 조감도. 제공-한국수력원자력

 

“적법하지 않다”...한수원 노조, 공론화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성됐다며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 신고리 5,6호기 울주군 군민 대책위원회, 원자력 관련 학과 교수 등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인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교수 등 6명이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수원 노조 등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법에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나 원자력 정책도 에너지위원회 심의사항이다.

한수원 노조 신청인들은 이같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대통령의 지시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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