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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공론화위원회 운영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한수원 노조, 공론화위원회 운영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 장종수 기자
  • 승인 2017.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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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운영과 구성을 취소하고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노조, 지역주민, 원자력관련학과 교수 등은 8일 서울 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취소하고 위원회 구성을 정한 국무총리 훈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인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주한규 서울대 교수 등 6명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달 31일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자문기구지만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고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의 운명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 등은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국회를 무시하고 법치행정을 파괴하면서 설치된 초헌법적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만에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 며 “ 본안소송의 판결까지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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