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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에도 또 다시 저질 사법쇼를 관람해야만 하나?
[사설] 이번에도 또 다시 저질 사법쇼를 관람해야만 하나?
  • 프리덤뉴스
  • 승인 2017.0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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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 이재용씨에 대한 법원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요즘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은 또 다시 저질 사법쇼를 관람해야 되는지 사법부에 묻고 싶을 것이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대통령을 파면했다. 파면의 근거를 밝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법조인 아닌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도 낮이 화끈거릴 정도의 잡문(雜文)에 불과했다. 국민다수의 선택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가 헌법상 보장된 국가원수를 탄핵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헌법재판관 중 일부는 자신의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하여 3류 언론사 간부가 만든 가짜 고사성어를 인용하였다. 국가의 중차대한 운명을 결정짓는 헌법재판에 헌법재판관 개인의 지적 허영심이 투영되었다. 헌법재판관들은 하나같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적 가치를 몰각한 것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의 근거인 헌법재판소법 자체를 명시적으로 위반하였으며, 미리 선고기한을 정해두고 급하게 심리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오인하였다.

헌법재판관! 그들에게 있어서의 박근혜대통령 탄핵심리는 프랜차이즈 업주의 갑질놀음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아로새겨졌던 것이다.

지난 8월 7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발표한 논고문을 보면, 우리나라 법조인의 무식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무식의 결과물은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 삼성그룹이”라는 표현이다. 특검은 “GDP”라는 경제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특검식의 GDP계산은 아버지가 월 300만원을 벌어와서 아내에게 200만원을 주었고 아내는 아들에게 1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총 600만원을 벌었는데 300만원 만 벌었다고 신고 했으니 유죄라는 것이다. 특검의 논고문을 계속 읽어보면 TV 코디미프로 대본을 읽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문장은 검찰이 범죄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자백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피고를 유죄로 인정해달라는 말이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그룹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라는 표현은 의구심만으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실체진실이 아닌 범행 은폐를 대비하여 사전에 허위로 만들어 둔 것은 아닌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특검은 살펴보지 못했으니 판사가 대신 살펴보고 유죄로 판결해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라는 문장은 특검자신은 감추어진 사실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지만 판사가 감추어진 사실을 찾아낸 것으로 가정하여 미리 앞당겨서 피고를 유죄로 판결해달라는 것이다.

돈이 궁한 봉급생활자가 사장에게 월급을 가불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검찰이 판사에게 ‘앞당겨서 피고에게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의 북쪽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법률전문가 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검찰과 법원을 운영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잡문(雜文)을 쓴 헌법재판소와 코디미 프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검찰과 특검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한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과 이재용부회장의 무죄를 무조건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저질 사법쇼 관람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특검은 즉각 쇼무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법원은 그 무대에 오르지 마라.

우리는 8월 25일 이재용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판사가 잡문(雜文)과 코미디대본이 아닌 명판결문을 작성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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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서 2017-08-14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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