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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가처분신청 심리.. 곧 결정, 원자력 학과 위기
신고리 공론화위 가처분신청 심리.. 곧 결정, 원자력 학과 위기
  • 김기수 기자
  • 승인 2017.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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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앞둔 원자력 관련학과 날벼락
"공론화위는 초법적 기구"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 KAIST,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 효력정지, 국무총리 훈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가 1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는 피신청인 측인 국무총리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대리인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법정에 나온 신청인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개시된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수시입학원서 접수기한이 오는 9월 15일이므로 그 이전에 시급히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중지되지 않으면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신입생 모집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전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국의 원자력 관련 학과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해 입시에서 관련학과와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한 장재원 변호사(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사무총장)는 “법원이 피신청인인 국무총리의 답변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심문을 종결한 것은 사안의 시급성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인들, “공론화위는 초법적 기구”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월 7일쯤 국무조정실을 통해‘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을 관계부처 협의 후 확정했다고 발표하자 한수원 노조위원장과 노조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인근 주민 ,KAIST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들이 합심해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한시적으로 3개월 간 독립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건설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어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기업의 특성상 한수원은 에너지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국가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시기 바랍니다"는 한 장짜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6월 30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맺은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공사 관련 업체 17곳에 위 공문을 전달하자 1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던 공사현장은 사실상 작업을 중단했다.

삼성물산 컨소시엄 중 최다 지분인 51%를 보유한 주관사 삼성물산을 비롯한 두산중공업 등 공사업체들과 현장 근로자, 지역주민 등이 “법적인 근거가 뭐냐”며 반발하고, 한수원 노동조합도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결정에 참여한 이사진과 정부 관계자 전체를 배임 행위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선언하는 등 큰 논란이 일었다. 이런 배경에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한수원 노동조합 등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은 에너지법 제9조 제1항에서,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이 법 제10조 제6호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법 제10조제8호에서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하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정부정책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에너지법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신청인의 주장이다. 현재의 공론화 위원회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초법적이라는 것이 요지다.

17일 신청인은 법정에서 “정부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탈원전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효력을 가진 후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성·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이 사건 훈령을 발령해 공론화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것은 위법하고 행정예고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던 것도 위법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운명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입법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국회를 무시하고 법치행정을 파괴하면서 설치된 초헌법적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만에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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