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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안국역 태극기집회 관련 구속피고인 항소심에서 감형소식
3.10 안국역 태극기집회 관련 구속피고인 항소심에서 감형소식
  • 이소라기자
  • 승인 2017.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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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0. 안국역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였던 신모씨(46세)는 헌법재판소 탄핵인용결정을 듣고 헌법재판소로 향하던 중 경찰버스 등을 손괴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은 신모씨(46세)가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침해된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신모씨는 2017. 6. 12. 항소하였다.

 

3.10 안국역 태극기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로 가려고 경찰버스사이에 운집해 있다.
3.10 안국역 태극기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로 가려고 경찰버스사이에 운집해 있다.

항소심에서 신모씨(46세)는 외부의 도움없이 구치소에 있던 본인의 영치금 400만원을 피해변제조로 공탁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이 점을 감안하여 오늘 1심보다 4개월의 형을 감경하여 신모씨(46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지난 3월부터 신모씨(46세)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신모씨(46세)에게 남은 구금 기간은 2개월 정도이다. 신모씨를 1심부터 무료로 변호를 맡아왔던 탄기국 법률지원단의 김기수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공동대표)는 피고인이 즉시 석방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면서 현재 3.10 태극기항쟁의 과정에서 구속된 분들의 조기 석방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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