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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방통위의 방문진 감독은 위법”
자유한국당 “방통위의 방문진 감독은 위법”
  • 장종수 기자
  • 승인 2017.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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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에 나선데 대해 이는 위법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27일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통위에게 방문진의 이사 임명과 예·결산에 관련된 권한만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 초유의 검사·감독을 실시하면서 방문진법 제16조에 의한 민법을 준용했다고 설명했지만, 방문진이 민법에 의한 법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방문진이 방송위원회(현 방통위) 감사에 대해 의뢰했던 법률자문에도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 감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법률자문을 했던 김동희 서울대 법대 교수는 “방문진은 방문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방송위에 의하여 설립된 것은 아니다. 형식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송위는 이러한 방문진에 대하여 그 설립허가권도, 그 취소권도 없다는 점에서, 방송위는 민법 제 37조의 준용에 의하여 방문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문을 했던 법무법인 ‘덕수’도 “방문진법이 방송위원회에 포괄적인 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은 이상 방송위원회가 방문진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방통위가 방문진을 감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해 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인 MBC를 장악하기 위해 MBC의 이사회인 방문진부터 탄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공작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방문진에 대해 권한도 없는, 초법적·비정상적 자료제출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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