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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구속영장 재발부시 법원도 '불법구금' 책임져야"
"박근혜대통령 구속영장 재발부시 법원도 '불법구금' 책임져야"
  • 프리덤뉴스 법조팀
  • 승인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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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구속영장 재발부시 법원도 '불법구금'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근혜대통려에 대한 구속기간연장을 위하여 검찰이 2차 구속영장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박근혜대통령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단장 김기수)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재청구는 불법이므로 법원도 불법구금의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재판법률지원단은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부분과 발부되지 않은 부분이 나뉘어져 있을 때, 발부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한 구속기간 연장신청은 불법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사법사상 초유의 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불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공정재판법률지원단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재청구는 불법이므로 법원도 불법구금의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은 18개의 범죄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청구시에는 16개의 공소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마감기한이 다가오자 검찰은 1차 구속영장에 기재하지 않았던 2가지 범죄사실(SK에 대한 뇌물요구, 롯데에 대한 뇌물수수)에 근거하여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기한을 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불법에 해당됩니다.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부분과 발부되지 않은 부분이 나뉘어져 있을 때, 발부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한 구속기간 연장신청은 불법이 됩니다.

대법원이 1986. 12. 9. 선고한 861875 판결에 따르면 수개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841 판결[1988.8.15.(830),1169] 및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800 판결[1996.7.1.(13),1954]의 취지도 동일하며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판례상 확립되어 있으며 학설상으로도 이견이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18개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그 중 삼성이재용 뇌물죄 건을 비롯한 16개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18개의 범죄사실 모두를 지금까지 병합심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와 사실관계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는 것이 위 판례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구속의 효과는 18개 범죄사실에 모두 미치는 것이 타당하며 위 판례와 결론을 달리 할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금의 효과가 이미 미친 나머지 범죄사실을 가지고 새롭게 구금을 작출할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영장재청구는 위법한 것이 명백함에도 법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에 검찰이 도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법원은 이미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위반하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는 위법의 차원을 넘어서 위헌적 영장발부로서 법원의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상 3권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입니다.

이번에 법원이 다시 위법할 뿐 아니라 불법성이 명백한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영장발부로 화답할 경우 법원은 향후 불법구금에 가담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불법적 영장재청구를 기각하지 못한다면 적법절차와 사법정의 금자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법원은 준엄한 법의 심판에 앞서 법원의 권위 자체를 바로 세워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10. 9.

 

박근혜공정재판을 위한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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