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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은 허구다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은 허구다
  • 논설주간(건국대 명예교수)
  • 승인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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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섭/프리덤 뉴스 논설주간

 

추미애 여당 대표가 국회에서 지대 개혁을 주장하였다.

많은 자영업자와 집 없는 사람들이 높은 부동산가격과 비싼 전월세에 시달리고 있다.

그 원인은 헨리조지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 때문인데 과거 농지개혁처럼 도시지대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토지문제가 소유권에서 발생하니, 중국의 사용권제도가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중농주의는 무역이 아니라 한 알을 심으면 수십 알을 수확할 수 있는 농업 내지 토지만이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농주의자들을 포함하는 고전파경제학자들은 노동만이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 헨리 죠지는 정확히 이들과 같다.

동시대의 경제학자들과 같이 지주를 아무 기여없이 토지를 독점하면서 지대를 불로 착취하는 계층으로 보았다.

다만 개인의 사소유권은 인정하되, 도시토지의 개발이익을 조세로 환수하자고 한다. 이 조세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하나의 조세만으로도 국가재정을 다 충당할 수 있다는 단일 조세론을 주장하였다.

헨리 죠지의 주장은 당시에는 마르크스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중국 손문의 지권사상을 비롯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토지가치의 증가세만으로 한 국가의 재정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지면서, 기계등 생산수단도 토지와 비슷한 준지대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가치의 원천이 단순히 토지만이 아니라 기업가의 창의등 다양한 것이 밝혀지면서 주류경제학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헨리 죠지의 사상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 대표적 예가 노무현정부 때 정책특보였던 이정우 교수였다.

일반재화와 달리 토지는 공급량이 고정된 것이다. 따라서, 토지세를 강화해도, 토지공급량은 줄지 않으면서 토지가격은 세금만큼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작 부족한 것은 농업용 토지가 아니라 도시용 토지다. 그리고 도시용 택지의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교통 등 기반시설을 갖추면 주변 농지에서 도시택지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사실 고전파경제학에서는 그리고 근대 A. Marshall의 경제학까지도 토지는 신이 내린 자연재로서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지 않은 공급량이 고정되어있다는 점에서 일반재화와 크게 다르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후의 도시토지경제학은 도시토지가 일반재화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결국 자연상태에서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라 인공적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점에서 같다는 것이다.

다만 도시토지는 추가로 공급하려면 몇 년이 걸리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전파경제학이 상정한 것처럼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유세 강화는 고스란히 소유자가 부담하고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다른 것 같다.

1989년 인별도 택지 산지등을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를 신설했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조세전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경제기획원이 주관해서 합동으로 6대도시 상가 100곳 아파트 단독주택 포함 124곳을 조사하였더니 69개 업소가 인상했고 인상율은 10%이내가 다수고 관련자들의 인식은 물가상승이 아니라 조세전가라는 것이 다수였다.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 설명할 수 있을까?

세상에 소유주와 임차인이 각각 1명이라고 하자. 그러면 임차인이 전가를 거부할여지가 클 것이다. 그러나, 지주가 2명 임차인이 20명이라고 하자. 임차인 개개인은 다른 임차인이 같이 대항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결국 분위기가 지주강세로 흐르면 따라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토지 공급이 가격에 비탄력적이라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유자와 임차인간에서 전가가 안 된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추미애대표는 택지든 산지든 인별로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종합토지보유세의 도입을 주장한다. 여하간 얼마까지 과세를 강화할 수 있을까?

대개 다른 나라와의 국제비교를 통해서 우리 세율이 낮으니 올려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비교의 정확도에서 문제가 있다. 재산세가 우리나라는 0.8% 미국은 3.0%이라는 자료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부동산세는 교육구청의 사업을 하는 비용이 들어간 자료여서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추미애 대표가 생각하는 헨리 죠지의 세금은 개발이익의 환수이지 원본을 침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만일 물가상승만큼 오르는 토지에 물가상승분 만큼을 과세하면 그것은 개발이익의 환수가 아니라 원본 침해일 것이다.

그런대 30년간의 자료를 보면 물가상승율이 부동산상승율보다 높다는 통계가 나온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원본침해가 된다. 여기서 단일지대조세로 국가 전재정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가 목적이라면 재산세로 할 것이 아니라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처럼 특별히 이익이 있는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만 환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특별한 이익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지난한 일이다. 양도소득세와 달라 이익이 현금화 되지도 않았는데 관념적인 평가만으로 거액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재산세로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토지초과이득세 대신에 노무현정권에서는 세금을 강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몰수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물가상승이 없는 그래서 실질가치는 불변이라고 하자.

만일 토지 세율을 2%로 한다는 것은 대략 50년에 걸쳐서 부동산을 몰수하는 것이다. 4%로 하면 25년에 몰수 하는 것이 되어서 중국의 토지사용권보다도 기간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세금이라 하더라도 인상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지스트 중에는 노예에 투자한 사람에게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보상없는 기득권침해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헌법에의 규정에서 그 재산권이란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그렇다면 결국 자유주의 헌법을 부정하고 보상없는 농지개혁을 한 공산주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재산분배 기능에 대해서 언급했었다. 재산재분배의 목적이라 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세율을 4%로 해서 재산을 사실 상 몰수할 수 없다. 이는 보상없는 몰수에 해당되므로 위헌이다.

아마도 추 대표는 이것을 다시 환원코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나, 실제 세수도 별로 많지 않으면서 조세저항만 커서 세율 등이 인하 조정된 것을 다시 손 볼 필요가 있을까 싶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2005년 시행)년에 정확히 추대표가 말한 취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여기에 건물까지 합한 것인데 새삼스롭게 다시 종합토지세를 도입하자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추대표의 해명을 기대한다.

추 대표는 중국의 토지사용권제도를 바람직한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성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규제 정책을 참고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권으로 분류되는 데, 이들에 대한 제한이 토지의 공개념이라 해서 다른 재산에 비해 제한이 매우 크다.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국가가 수용하는 경우에 법상으로는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흔히 소유권은 영원한 권리고 사용권은 일정기간의 권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재산세를 2%씩 부과하면 50년간 사용권을 준 것과 같아서 양자의 구별은 크지 않다.

만기가 종료된 경우에 정말로 중국정부가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을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재계약할 가능성이 큰 바 실제 어느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토지초과 이득세나 200평이상의 택지보유룰 금하는 택지과다보유제가 토지소유권의 본질을 침해로 위헌이 되었지만,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일이다.

통일이 된 후의 북한의 토지제도를 사소유권 대신 헨리조지류의 토지공유제에 입각해서 소유권은 국유로 남기고 사용권만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조지스트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사용권이라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았다. 극단적으로 토지사용권을 주택 월세처럼 2년정도로 하면 어떨까? 투기가 사라지는 대신에 아무도 토지 내지 부동산에 투자해서 최유효이용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소유권은 모래를 금으로 변하게 한다는 격언이 있다. 동구가 망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부동산시장을 만든 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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