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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연장 사법부에 `변호인 접견금지`로 화답한 법무부
구속기간연장 사법부에 `변호인 접견금지`로 화답한 법무부
  • 김기수 프리덤뉴스 발행인
  • 승인 2017.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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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수 변호사/ 프리덤뉴스 발행인

                                                                                                                                   

 

                                                                                                     

법무부는 지난 1023일 박근혜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해온 유영하 변호사의 변호인접견을 교정당국이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87년 현행 헌법에 명시된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인권보장의 기본원리인인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조항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에 속한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접견교통권의 충분한 보장은 어떠한 제한·영향·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하여서만 가능한데 이러한 자유로운 접견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나 수사관등 관계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도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적 의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공적의무를 지닌 변호사의 기본적 인권을 실현할 의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구속피고인을 돕기 위한 접견 교통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약할 수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유영하변호사에게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자격을 부인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적절하게 보장해야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소송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형사소송절차의 위와 같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은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시간·장소·방법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중립적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유영하변호사의 접견교통을 금지시킨 교정당국의 조치는 도무지 중립적이지도 않고 피고인의 인권보호와도 거리가 먼 것은 물론이며 재판에 방해가 될 우려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정당화 될 수 없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한 재판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의사로 향후 형사재판의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사임계를 제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영하변호사가 박근혜대통령의 변호인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정당국이 유영하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이유만으로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해야할 것이다. 유영하변호사는 형사소송절차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한 것일 뿐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변호를 포기한 것이 아니며 박근혜대통령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법정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교정당국의 조치는 명백히 형사소추를 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6개월간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연장을 6개월 연장한 사법부의 결정은 물론 교정당국의 이 번 조치 역시 대한민국 사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6개월의 법정 구금기간을 도과한 후에 법률을 위반하여 6개월간의 구금영장을 다시 발부한 사법부에 화답하여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접근 금지"로 화답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사법과 교정행정은 인권의 보장의 임무를 망각한 채 역사적 퇴보에 퇴보를 거듭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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