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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김영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박찬주 대장  '김영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 프리덤뉴스
  • 승인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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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받지도 못한 이자약속으로 뇌물죄 기소된 것으로 밝혀져

원금 외에 이자로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어

 군 검찰이 최근 `공관병 갑질` 사건의 당사자인 박찬주 대장을 '김영란법 위반'에 '뇌물죄'를 추가하여 구속, 기소했다.

 

박 대장에게 추가된 뇌물죄(뇌물약속)는 오랫동안 친분관계에 있던 고철업자에게 2억2000만원을 2014년경 대여하고 그 이자로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

또 다른 뇌물죄(뇌물수수)는 박 대장이 본인의 가족과 고철업자와 그 고철업자의 가족들과 함께 약 4년간 20회 정도 같이 여행도 하고 식사등을 같이 하면서 고철업자가 지출한 몇 백만원의 향응을 뇌물로 받았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 대장에 대한 뇌물죄(뇌물약속)의 공소사실은 2억2000만원을 박 대장이 고철업자에게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4차례에 걸쳐 대여해주었으며, 2014년 5월에 2000만원, 같은 해 10월에 3000만원을 각각 이자조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본지가 박 대장의 변호인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 대장의 혐의는 '보직청탁'을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된 '김영란법위반' 에 해당되나 이 또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박 대장이 고철업자에게 도합 5억8500만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지만 이 돈에 대해서는 이자는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금만 올해 1월경까지 모두 상환됐다고 밝혔다.

결국 박 대장이 돈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뇌물에 해당되는 부당한 이자 자체는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언론의 도마에 오른 후 검찰이 언론의 향방에 따라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여론의 주문에 따라 박 대장을 구속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의 비판이 일고 있다.

변호인은 기소 범죄사실 자체가 과연 뇌물죄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인지 공소장만 읽어보더라도 의문이 들 정도라고 밝히면서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대장에 대한 첫 심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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