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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엔 인권이사회, 朴 전 대통령 인권침해 조사 착수
[단독] 유엔 인권이사회, 朴 전 대통령 인권침해 조사 착수
  • 프리덤뉴스
  • 승인 2017.11.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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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 도태우 변호사 접촉 요청
MH그룹 주최 토론회에 직접 참관, 이례적.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WGAD 관계자는 법무 컨설팅기업 MH그룹이 8(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직접 입회해 토론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WGAD 관계자는 또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해 증언한 도태우 변호사의 증언을 듣고 도 변호사에게 별도의 접촉을 요청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MH그룹이 주최한 토론회에 WGAD 관계자가 직접 참관해 증언을 듣고, 증언자에게 먼저 접촉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에 앞서 MH그룹은 국내에 들어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만나 인권침해와 관련한 증언과 함께 토론회 참가를 요청했으나, 변호인단 가운데 도 변호사만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MH그룹은 도 변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난달 WGAD에 보고서를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과정과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MH그룹이 제기한 인권문제는 강행군에 가까운 주 4회 공판 ▲전례 없는 구속기간 연장 구치소 내에서의 갖가지 인권침해 등이다.

다음은 8(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증언한 도태우 변호사의 발표 내용이다.

1. 본인소개 및 서언

저는 박근혜 전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4월 하순경부터 1016일 변호인단 전체가 일괄 사임하기까지 약 6개월 동안입니다.

저는 1987년 헌법 개정에서 도입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조항의 의미를 배운 뒤 이를 사랑하게 되어 법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헌법에서 적법절차 조항을 받아들인 뒤, 형사소송 절차와 인권 상황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고, 그 후 약 30년 간 적법절차 원리는 사회 각 곳으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 JTBC라는 방송사가 조작 의혹이 짙은 태블릿으로 선동적인 방송을 내보낸 뒤 전개된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 이래, 대한민국의 적법절차와 인권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2. 본론: 한국의 인권 상황과 박대통령의 인권 문제

. 인권비상사태에 처한 한국

지금 한국은 인권비상사태(human rights emergencies)라 부를 만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체계적인 침해(systematic violations)가 벌어지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비판할 언론 기능마저 거의 마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1주일 간 검찰에서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예정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조사대상자가 1주일에 두 명씩이나 자살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수십 년 사이 거의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게다가 자살자의 한 명은 현직 검사 신분이었고, 다른 한 명은 변호사였습니다. 이들의 자살은 최근 검찰 수사의 분위기가 육체적인 고문이 자행되던 87년 이전처럼 피조사자에게 심리적으로 몹시 강압적이게 되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된 사건은 박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에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댓글 작업으로 개입했다는 혐의와 관련됩니다. 정치보복(political revenge)의 혐의가 짙어 보이는 사건이고, 종북 세력인 통진당의 수뇌인 이석기가 송전탑 파괴등 불법적인 테러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내부고발이 이루어져, 박 대통령의 임기 중 위헌정당 해산에까지 이른 일이 있는데, 박대통령이 당선된 선거를 무효로 만들어 그 위헌정당이 복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1년 간 박대통령을 더욱 유죄로 몰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기만 하면, 조사가 더욱 가혹하고, 형량도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해 왔습니다. 일례로 체육특기생 한 명을 부정입학시켰다는 혐의로 암 투병 중인 노년의 여교수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 자의적 구금

박대통령의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자의적인 불법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31일의 첫 구속도 납득할 만한 증거 없이(without convincing evidence), probable cause 없이 구속된 것이었습니다.

상당수의 언론 기사는 오보임이 판명났고, 재판정에서 수사시의 진술이 뒤집힌 예도 많습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법치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신뢰하여, 지난 6개월 간의 구속 재판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지난 1016일 법에서 정한 6개월의 구속 기한 만료와 더불어 박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최소한 엄격한 조건을 단 재량 보석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절차 헌법 원리와 형사소송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6개월 간의 구속연장 결정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한 ‘SK 그룹에 대한 뇌물요구 혐의는 그 근거가 몹시 박약합니다. 18개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 사유에 딱 1개만 빼두었던 것으로, 공익재단에 돈을 넣으라고 고영태 등이 SK 박영춘 상무 등에게 요구한 일입니다.

공익재단에 실제로 돈을 넣은 삼성에 대해서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건은 실제로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영태 등이 이런 요구를 하고 다니는 것을 박대통령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고영태 등의 요구가 SK그룹 의사결정권자인 최태원 회장에게 전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행 도중에 SK 임원진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청와대에 확인해 보겠다고 하자 고영태 등이 없던 일로 하자며 해프닝에 그친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95% 이상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추가 영장을 받은 뒤, 그와 상관없는 다른 사실을 조사하는 데 그 영장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불법적이라는 견해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증인이 될 사람과 접촉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접근금지의 조건을 단 보석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는 조건을 단 보석, 무단 불출석이 1회라도 있을 경우 보석을 취소하도록 예비해 둔 보석이 가능했음에도 재판부는 이 대안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신 구금이 얼마나 중요한 인권 문제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의식이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영태에 대해서는 최근 아무런 조건 없는 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협박 사실을 자인한 바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았으며, 예전 및 장래의 증인과 접촉하여 말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항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박대통령이 보석되고 고영태는 보석되지 말아야 했는데, 정반대가 현실로 벌여졌습니다.

박대통령 사건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고영태와 같이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를 실제로 행했던 사람들이 전혀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서원씨에게 수억 원의 돈을 요구한 것이 녹음되어 있는 이성한씨나, 삼성에 대하여 돈을 요구하고 받았던 박원오씨, 실제로 돈을 받은 장시호씨 등은 검찰에 협조적인 증언을 하며 모두 풀려나 있습니다. 박대통령의 accusation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노령의 암환자나 80세의 노인도 모두 구속하여 고통을 주는 것과 극히 대조적입니다.

. 잔혹한 대우(inhumane treatment)와 불공정한 재판

박대통령에 대해 지난 4개월 이상 주 4회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때로는 8시경까지 대체로 증인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선례가 없는 재판 진행입니다. 기존의 형사재판은 2주에 1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4개월 이상 주3회 재판을 받았고, 종종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이 밤 10시까지 이어졌고, 때로 새벽 1시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재판부는 6개월의 구속 기한 내에 선고를 마치려고 이렇게 무리스런 일정을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나 6개월의 구속 기한 규정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몹시 부당한 재판 진행입니다.

시한을 미리 못박아두는 것은 재판의 일반원리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장시간 증인신문을 연달아 진행하면, 피고인에게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가혹한 일이 되고, 신문 준비의 부실로 방어권이 필연적으로 침해됩니다.

상습적인 철야조사의 문제점도 지적되어야 합니다. 박대통령, 최순실(최서원, co-accused), 백 명이 넘는 참고인들과 관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총합 수백 회의 장시간 조사, 심야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87년 이후 수사 관행이 인권을 존중하며, 장시간 조사, 심야조사를 피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되어 왔는데, 작년 가을 탄핵 사태 이후 30년 전인 87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수사 과정에 협박성 발언도 난무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폭로된 일례를 들면, 수사관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피조사자에게 당신 계속 이렇게 나오면 옷 바꿔 입고 나랑 만나는 수가 있다. 구치소 안은 좀 춥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고 버티면, 죄수복을 입고 수사관과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협박당했으나 이 증인은 개인적인 약점이 발견되지 않아, 끝까지 강압수사에 굴하지 않았고, 끝내 재판정에 나와 수사과정에 있었던 일을 증언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최순실에게는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폭언까지 했습니다. 모두 박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인 입회가 있었으나, 변호인 없이 검사가 단독으로 면담한 시간들이 있었고, 그 때 주로 협박성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별개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지렛대로 증인을 압박하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하는 방식의 부당거래 의혹도 여러 군데서 발견되었습니다. 집에서 뇌물 혹은 횡령금으로 추정되는 돈다발이 다수 발견된 이나, 임의로 계약금액을 높게 잡아주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모두 박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태도를 전환했고, 이후 그들의 별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가족관계 보호의 원칙도 저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상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최서원의 딸인 정유라가 자신의 두 살 짜리 아들을 염려하여 자신의 친모인 최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검찰이 공작을 편 의혹이 농후합니다.

검찰은 새벽에 변호인을 따돌리고 정씨를 데려가 기습적으로 법정 증언대에 세웠고, 정씨는 거기서 친모인 최씨에 불리하게 작용할 증언을 수행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검찰은 태도를 180도로 바꾸었습니다.

검찰 및 현 정권이 부당하게 언론을 움직여 온 것은 너무 숫자가 많아 일일이 거론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 내내 박대통령에 대해 유죄추정식(incrimination) 보도가 계속되었으며, 그 뒤에는 여러 경로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한 언론통제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 증거 중의 하나는 탄핵 사태 기간 동안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조작을 지휘한 자로 의심받는 자가 청와대 홍보책임자로 옮겨간 일입니다. 법정에서 박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이 나와도 일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출시도 되기 전 시점의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불합리한 주장을 펴며 기자회견을 하고, 참고인 신문시 이것을 도구로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검증 감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정권은 재판 중에도 무언가 개입이 필요하다 싶을 즈음이면, 박대통령 비서진이 실수로 청와대 캐비넷과 공유폴더에 남겨두고 간 문서라면서 이를 복사하여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고, 검찰은 이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전례없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직원이 실수로 남긴 문서가 있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이관/보관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인데, 전 정부의 모든 문서를 들여다 보고 이를 정치보복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식의 사건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고, 다시 그에 기해 또 다른 위법 수집 증거로 나아가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법부는 수 년 전 북한과 진정으로 연결된 간첩단 사건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규정을 엄밀하게 적용하여, 관련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예가 있는데, 이번 박대통령 사건에서는 무결성(integrity) 훼손이 명백한 태블릿에 대해 1년 동안 증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원천적으로 이 태블릿의 흠결성을 지적하지 않아 사태가 커지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박대통령에 대해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구치소 의사는 전문의가 아니며 박대통령은 전문의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조치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발가락에 부상을 입고 절뚝거리며 다니는데, 한동안 연고를 바르라는 조치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X-레이라도 촬영해야 하는 일에, 언론은 고작 발가락 때문에 병원을 갔다고 조롱조의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로 엄살을 부리는 것처럼 악의적 보도가 이어지기에, 박대통령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져 외부 병원을 가고 싶다는 말도 꺼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구치소에서 외부 의사와의 접견도 주선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여성 차별

올해 초 탄핵 사태 때 패러디의 일종이라며 박대통령의 사진을 누드 그림에 접합시킨 대형 화폭을 국회에 전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대통령의 캐리커처에 성행위를 묘사하는 그림을 결합시켜 이를 광화문 광장에 오래도록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박대통령 및 최서원씨와 관련하여 여성 비하 발언이 난무하였습니다.

. 인격권 및 shaming

박대통령에 관해 세월호 사고가 있을 때 정모씨와 밀회 중이었다는 등 황당한 루머가 극에 달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조사하려는 시도조차 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원씨는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 신자였지만, 사이비교주이자 무당으로 낙인찍혔습니다.

그 딸인 정유라씨는 아시안게임에서 승마 부분 금메달리스트였지만 다시 운동을 해 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동안 이를 견제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인권의식과 인권상황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작년 탄핵 사태 이래 수사기관은 누구든 수사 대상이 되면, 이메일과 휴대폰을 압수하여 모든 메일과 모든 문자에 제한 없이 접근하며, 너무나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와중에 사생활 상의 약점이 포착되어 검찰이 이를 무기로 비공식적으로 진술을 압박하는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현 정권은 노골적으로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에 대해 끊임없이 사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언론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매체 수가 증가했음에도, 작년 이래 논조의 획일성은 더욱 강화되어 왔습니다.

국정농단, 적폐청산과 같이 비법률적인 유죄 프레임이 난무하는 가운데, 수시로 광장에서 증오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대원칙이 위협을 받고, 자의적인 여론몰이에 의한 인권탄압이 자행될 수 있는 환경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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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석 2017-11-10 19:04:06
유영하 변호사도 증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