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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에게 백남기 사망의 누명을 씌우지 말라”
[칼럼] “경찰에게 백남기 사망의 누명을 씌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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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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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른바 민중총궐기 시위(사실은 민중폭력에 의한 반정부 폭력집회)가 벌어지던 20151114일 종로구청 앞 사거리에서 경찰 버스를 끌어내려던 한 남자가 쓰러졌고, 얼마 뒤 사망했다. 현재까지 사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백남기씨다.

당시 사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백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유족들은 치료를 거부했다. 그는 317일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유족들 주장대로 외인(外因)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마땅히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혔어야 했다. 그럼에도 유족 측은 끝내 부검을 거부했으며 그의 사인은 미궁에 빠졌다.

최초 작성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 그의 사망 원인은 `병사`(病死)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지난 615일 돌연 `외인사`로 변경되었다. 백씨의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는 '병사'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자 이제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죽은 것으로 믿는 검찰에 의해 경찰이 범인으로 몰려 재판을 받게 되었다. 마침내 지난 7일 공판기일 지정을 위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무슨 근거로 경찰을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인가. 당시 경찰 살수차 운용자는 경찰버스를 극렬하게 끌어당기는 것을 발견하고 방어차원에서 물을 뿌렸을 뿐이었다. 물살조차도 유럽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세기였다. 물줄기는 백씨 얼굴에서 안경만을 벗겨냈을 뿐 얼굴은 물론 어디에도 손상을 입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부 언론의 보도와 이낙연 총리의 지엄한 성화에 못 이겨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경찰을 기소하고 말았다. 공소장에 쓰여 있는 머리에 직사살수 17`는 사실이 아님에도 검찰은 경찰을 살인범으로 몰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검찰과 경찰은 재판부를 속이고 경찰이 범인이라는 전제아래 직무집행 중 발생한 사건이니 선처를 구한다는 식으로 형량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그러나 현명한 재판부라면, 또한 저들과 짜고 벌이는 재판이 아니라면 경찰의 살수차 운용규정 위반 여부를 논하거나, 형량을 저울질하는 보여주기 식 재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이 물대포로 백남기를 사망케 했다는 것이 공소 취지이므로, 백씨의 사망이 정말로 물대포 때문이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자백이 외압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물대포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어디를 어떻게 맞아서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법의학적으로 규명한 뒤에 경찰의 잘잘못을 따져야 할 것이다.

한편 백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 의심받고 있는 장본인은 `빨간 우의`이다. `빨간 우의`를 놔두고 경찰을 범인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것은 `빨간 우의` 배후 세력들의 치밀하고 교묘한 기획이 있었기 때문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그들은 자기의 하부조직인 언론노조를 이용하여 2년간이나 지속적으로 거짓을 진실인 양 퍼뜨림으로써 국민들을 기만하였고, 새로운 정권을 등에 업고 이제는 사법부를 기만하려 하고 있다. 경찰을 범인으로 처벌하게 되면 자연스레 `빨간 우의`는 면죄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짓 자백과 잘못된 기소로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은 사건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도해 왔다. 19992월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살인사건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재판부의 부주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나락으로 밀어 넣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진실은 그 누구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검찰과 재판부는 직시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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