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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실종되고 조반유리 본격화 되나?
대의민주주의 실종되고 조반유리 본격화 되나?
  • 프리덤뉴스
  • 승인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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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실종되고 조반유리 본격화 되나?

                                                                                                                

김기수/프리덤뉴스 발행인(변호사)
김기수/프리덤뉴스 발행인(변호사)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체제로 하되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헌법상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아주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하고 있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서구사회가 근대화를 거치면서 직접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이 그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고,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을 선물처럼 받아들였던 역사적 경험뿐이다.

최근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거론하며 이 조항이 직접민주주의를 명시한 것이고 직접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정의 실현형태라고 호도하는 것을 자주 목도하게 된다.

그러나 위 헌법 제1조 제2항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지 직접민주정체제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입법,행정,사법의 3권분립과 선거를 통한 임기제 대통령과 국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이 선출된 권력이 제정한 법률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직접민주정 체제하에서는 법의 지배(法治)가 아니라 사람의 지배(人治)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의 지배가 낳은 참혹한 결과는 역사적으로 셀 수 없이 많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이화여자대학교에서의 강연을 통해 "청년의 시간은 공공재" "청년의 사회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것인데 손 놓고 운명을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어느 당이든 당원으로 가입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해 정유라 부정입학 및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화여대 학생들이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인 것을 두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청년들이 노력해서 바꾼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조반유리(造反有理)라는 말이 있다.

모든 반항과 반란에는 나름의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개시될 무렵 모택동이 홍위병과 학생들을 부추기기 위하여 내세운 구호다.

권력 투쟁 과정에서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젊은이의 반항을 합리화시켰던 구호다.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모택동은 중앙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지방이 조반(造反)해서 중앙으로 진공하도록 호소해야 한다각지에서 많은 손오공(孫悟空)을 보내어 천궁(天宮)을 소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천궁은 당시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한 류사오치[劉少奇], 덩샤오핑[鄧小平] 등이 실권을 잡았던 당 중앙이었고, 손오공은 전국의 중학, 대학에서 나와 전국을 휩쓸게 되었던 홍위병이다.

1968년 홍위병들이 조반정신이라는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하자 모택동은 조반유리라는 문구로 화답했고 그 직후 본격적인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류사오치는 죽고 수백만 명의 당원이 숙청되었다. 조반유리라는 말 자체는 살육과 광란의 도화선이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이미 다수결의 원리가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공약집의 법령집화가 원전폐기 정책을 들고 나온 문재인정부의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성소수자의 인권으로 포장된 동성결혼합법화의 논리가 담겨지고, 학교는 이미 성적취향에 따른 차별금지라는 미명으로 기성의 가정과 종교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의제민주주의가 뿌리채 뽑힌 그 곳에는 법의 황무지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황무지에 버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곳에서 자유에 대한 갈증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대의제민주주의를 통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의 지배와, 대의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것이다. 파국을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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