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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비판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비판한다
  • 김기수변호사
  • 승인 2017.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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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난 종착역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정치인과 법조인들 모두 ‘인권’이라는 주술에 빠져든 대한민국이다.

                                                                                      

김기수 변호사 /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공동대표
김기수 변호사/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공동대표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난 종착역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강제철거 집행과정에서의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거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43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한 바 있다.

1129() 오후 2시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2017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보고회에는 서울시장과 서울변협회장이 직접 참석한다고 한다.

철거현장은 크게 나누면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집행관의 철거나 명도 등의 강제집행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행정대집행의 경우에는 사전 계고 등 엄격한 사전절차와 비례의 원칙에 따른 공권력의 집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길이 열려져 있다.

그러나 법원의 철거, 명도, 인도판결의 경우 사인간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 또는 재개발, 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 또는 대부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점유자와 소유자간의 분쟁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에서 강제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으로는 보상을 해주도록 법이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보상이 먼저 완료되지 아니하면 명도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보상이 먼저 이뤄지지 아니한 철거나 명도 집행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된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보상금액이 적다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떼법을 쓰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처신을 어떻게 이해할지 법조인으로서 답답할 노릇이다. 특히 서울시장과 서울변협회장은 모두 율사출신들이 아니던가.

법은 그 강제력이 따르지 아니한다면 모두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법은 강제력이 있을 때 법으로서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형사법정에서의 형사판결은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법원에서 사형판결이 지금도 내려지고 있음에도 명목상 판결에 불과하여 사형폐지국가로 가끔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형 집행의 사실상폐지관행은 오랫동안 사형수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져 온 탓으로 보이며 일면 우리 사회의 성숙한 면모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사법정에서의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는 인권측면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민사판결의 집행은 오로지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개인이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에게 개인적으로 위임하는 관계로 진행되게 되며 그 집행에서 만약 채무자나 점유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모든 손해를 집행하는 자가 책임지도록 민사집행법은 집행하는 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만약에 집행단계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손실이 날 경우 모든 책임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민사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은 충돌하는 이해관계 즉 재산권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직업적 양심으로 내려진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엄격한 집행을 통하여 엄격히 구현되어야 사회의 질서가 바로선다.

더구나 법원은 명목적법률을 적용한 결과 그 판결의 결과가 반사회질서’ ‘공서양속위반에 해당될 경우 권리남용으로 배척해 오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온전히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이 집행단계에서 무력화되어서 휴지조각이 된다면 도대체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될 것이다.

판결의 효력이 집행되는 그 순간 인권이라는 방패를 들고 그 판결의 효력을 저지하려고 들고 그 옆에 지방의 공권력과 거대한 조직과 힘을 가진 변호사협회가 거들고 나선다면 누가 감히 법원의 판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것인가.

서울변협의 인권지킴이단 활동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사법부의 권위를 끊이 없이 깍아내리려는 시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서울시라는 공권력과 서울변협이라는 막강한 조직을 가진 단체가 왜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간섭하려고 드는가. 이는 인권으로 포장된 '사력구제 편들기'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인권방패라는 것이 사실은 개인의 생존권 등을 근거로 한다면 결국 이 것은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할 생존권을 개인이 개인에게 청구하는 셈이 되어 결국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무질서한 아노미상태로 빠져들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이처럼 최종의 집행단계에서 무너진다면 법치국가도 아니며 사유재산제도는 이미 붕괴된 것이라고 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라는 지방권력이 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다.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집행단계에서 또 저지된다면 재산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어떤 국가권력이 지켜주는 것일까.


변호사협회가 이러한 인권지킴이 단을 운영하는 서울시에 협조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의 본분을 어기는 것이며 국민들을 반법치세력과 떼법에 순치시키려는 것이 된다.

오히려 이러한 반법치주의 행태에 저항해야할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선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정치인과 법조인들 모두 인권이라는 주술에 빠져든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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