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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가산점의 위헌성
5·18 가산점의 위헌성
  • 장재원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사무총장)
  • 승인 2017.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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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 가산점도 일반응시자들에게 미치는 불평등 효과 극심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

공무담임권 행사에도 공직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응시자들 차별
2017년 4월 19일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5.18 가산점 위헌성 세미나

 

 

5·18 가산점의 위헌성

 

자변 사무총장 장재원 변호사

 

1. 들어가며

5·18민주유공자들이 채용시험을 칠 때 받는 가산점과 관련하여 요즘 SNS나 집회 등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청년실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18유공자에 관한 법률로 1990년에 제정된‘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2002년에 제정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채용시험 가산점에 관한 것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을 살펴본 후, 채용시험 가산점 규정의 문제점 및 위헌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법 제정 및 명칭 변경

2002. 8. 22.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2004. 1. 2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함)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적용대상자(4)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되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신 분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으신 분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분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이라 함) 22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을 받은 사람

 

[1]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내 용

사망 및 행불자

보상금 : 5·18보상법 제5조의 규정대로 계산 지급

생활지원금 : 7,000만원 일률지급

위로금 : 2,100만원 일률지급

상이후 사망자

유족보상금 : 사망 익일부터 보상결정시까지 계산지급

휴업보상금 : 상이 발생일 익일부터 사망시까지 계산 지급

생활지원금 : 7,000만원 일률지급

위로금 : 2,100만원 일률지급

등급상이자

보상금 : 5·18보상법 제5조의 규정대로 계산지급

생활지원금 : 3,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6단계 차등지급

위로금 : 450만원부터 1,950만원까지 6단계 차등지급

의료지원금 :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장구 구입비

기타상이자

기타상이 1: 생활지원금 1,000만원 / 위로금 200만원

기타상이 2: 생활지원금 700만원 / 위로금 100만원

기소

및 불기소자

- 연행구금수형일수 보상금

형사보상1일 최고액 × 연행·구금일수

- 생활지원금

최저 : 1,000만원은 기타상이1급 수준

최고 : 5,000만원은 상이자 최고지급액

- 위로금

최저 : 200만원은 기타상이1급 수준

최고 : 1,950만원은 상이자 최고지급액

연행 후 훈방자

- 연행·구금일수 보상금

형사보상 1일 최고액 ×연행·구금일수

- 생활지원금

800만원씩 일률지급

 

. 유족 및 가족의 범위(법 제5)

1) 배우자 (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5·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5·18민주유공자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2) 자녀 (2순위) : 양자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에 한함.

3) 부모 (3순위) :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부 또는 모로 봄.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때

 

[2]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현황(국가보훈처 공개자료 정리한 것)

구 분

사망·행불자

부상자

기타희생자

합계

2003.12.

본인

0

2351

1076

3427

유족

208

162

28

398

합계

208

2513

1104

3825

2007.12.

본인

0

2353

1149

3502

유족

207

242

61

510

합계

207

2595

1210

4012

2012.06.

본인

0

2374

1126

3500

유족

193

333

99

625

합계

193

2707

1225

4125

2013.07.

본인

0

2377

1196

3573

유족

199

353

110

662

합계

199

2730

1296

4235

2016.06.

본인

0

2374

1209

3509

유족

183

411

125

719

합계

183

2730

1315

4228

2016.12.

본인

0

2305

1184

3489

유족

183

422

131

736

합계

183

2727

1315

4225

2017.03.

본인

0

2313

1224

3537

유족

182

427

132

741

합계

182

2740

1356

4278

 

. 적용대상자 결정기관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사실심사와 보상 등의 심의결정은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5·18.보상법 제4). ‘5.18유공자법5.18유공자 등록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을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등록결정을 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보훈처장은 결정을 하기 전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을 요청을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국가보훈처장 소속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5·18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취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유공자와 달리 보훈처장이 아닌 광주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표로 정리한 현행법상 혜택

구 분

혜 택

5.18민주유공자증서수여

대통령명의로 수여. 다만, 수여는 별도계획에 의함.

사망시예우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다만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비제작비 미지원

교육지원

본인·유족·자녀에 대한 중··대학교 수업료 등 면제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교육지원은 생활등급 6등급이하인 자에 한함.

취업지원

기존등록자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자녀수를 3으로 함(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부모는 제한 없음)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횟수 제한 없음.

채용시험 가산점 10%, 5%

2016.6.23.이후 등록자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자녀를 1으로 축소.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의 횟수 3회로 제한.

채용시험 가산점 5% 대상자 범위 기존보다 축소

의료지원

기존등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1~14):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지급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2016.6.23.이후 등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1~14):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지급

장애등급 12~14급 상이자는 상이처외 질환치료시 20% 본인부담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대부지원

주택 및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2%)

국립묘지안장

국립5·18묘지 안장시 배우자 합장가능

기타지원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 국공립시설 이용지원, 주택우선공급

<출처 : 국가보훈처 >

 

3. 취업지원에 대한 검토 [2016. 6. 23.시행(2015. 12. 22.개정)법률 기준]

 

. 취업지원대상자(20)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11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채용시험 가산점(24)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1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취업지원 실시기관(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공무원, 군인, 교원, 공기업, 대기업, 정부산하기관, 국영기업 등 좋은 직장은 거의 전부 포함됩니다.

 

. 국가기관 특별채용(23) 및 보훈특별고용(25)

일반직공무원 중 정원의 20%이상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채용하지 않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해서 특별채용해야 합니다(국가기관 특별채용).

국가보훈처장은 기업체 등이 고용비율에 미달한 경우,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보훈특별고용).

종전에는 자녀 3인까지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6. 6. 23.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은 자녀 중 1명에게만 실시하도록 축소하였고,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의 횟수도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3회로 제한하였습니다.

 

4. 채용시험 가산점의 변경 과정

 

. 2002년 제정법률

취업지원대상자는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사망한 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가 있었는데, 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및 가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 가산점 혜택을 주었습니다.

 

. 2007. 7. 1.시행법률(2007. 3. 29.개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 현행 채용시험의 가점(加點)제도가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6. 2. 23. 2004헌마675 )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해 5·18민주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0(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 1호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이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제매)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 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지원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22(채용시험의 가점 등)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주화운동희생자

. 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 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2016. 6. 23.시행(2015. 12. 22.개정)법률

2015. 12. 22.경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동일하게 5% 가산점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뒤늦게 개정하였습니다.

20(취업지원 대상자 등)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11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에게만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5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22.>

22(채용시험의 가점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삭제

<부칙>

8(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취업지원 횟수에 관하여는 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9(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0(보훈특별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업체등에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및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2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18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5·18유공자 자녀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축소하였습니다. 종전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민주화운동희생자 가족 전체에 대해 가산점 5%를 주었으나, 가족 중 배우자는 그대로 두되, 가족 중 자녀의 혜택을 조정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는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장해등급(11등급)이상으로 판정된 부상자의 자녀에게만 가산점 5%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장해등급 12등급~14등급의 자녀는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민주화운동희생자의 자녀는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5·18민주유공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이 사망한 경우)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지원 횟수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3회로 제한하고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은 자녀 중 1명에게만 실시하는 것으로 축소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채용시험 가점 등에 관한 규정을 축소하였음에도 2016. 6. 23. 법개정 전에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에 부여받은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 2016. 6. 23.이후 새롭게 등록한 민주화유공자의 자녀만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유공자의 자녀와 비교하여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미 2012. 7. 1.시행(2011. 9. 15.개정)법률에서 취업지원대상자 및 채용시험 가점에 대한 규정을 현행 5.18유공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5.18유공자법은 무슨 이유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보다 4년 늦게 개정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2등급~14등급인 자와 민주화운동희생자 자녀들이 국가유공자 자녀들보다 4년 정도 더 가산점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2. 7. 1. 시행 법률)

29(취업지원 대상자 등)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9.15.]

31(채용시험의 가점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채용시험 가산점 규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 군 가산점 위헌소원(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1999. 12. 23. 98헌바33) - 위헌결정으로 제대군인 가산점이 폐지되었음.

 

군 가산점 제도는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한 남자와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가산점제도는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 () 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제대군인이 아닌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평등권이 침해된다.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므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등 위헌확인(2006. 2. 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전원재판부)] -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유공자의 가족에게 10% 가산점을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2007. 7. 1.부터 시행.

 

1) 헌법재판소는 종전 2000헌마25 결정에서,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지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34조 제1항 중 동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가기관부분)이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될 필요가 있다.

가산점 수혜대상이 되는 취업보호대상자가 1984년 이후 대폭 증가하였고, 종전 결정 이후인 2002년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4년에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해당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가산점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보훈대상자(가산점 수혜대상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보훈대상자가 되는 가족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수혜자의 합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가산점 수혜자의 대부분이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그들의 유가족이라는 점에서 가산점제도가 오늘날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종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2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이 조항이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취업보호제도(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오늘날 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취업보호대상자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필연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조항은 일반 응시자들의 공직취임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은 차별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성을 갖추어야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가산점의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법률상의 입법정책은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공직취임권의 규율에 있어서 중요한 예외를 구성한다.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단지 법률적 차원의 정책적 관점에서 능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해당 공익과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의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차별효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심각한 반면,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인원제한도 없이 매 시험마다 10%의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만 할 필요성은 긴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효과가 지나친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의 경우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러한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효과를 고려할 때, 그러한 입법정책만으로 헌법상의 공정경쟁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공직 취업기회를 위하여 매년 많은 일반 응시자들에게 불합격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그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그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동시에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의 제거는 입법부가 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한편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때까지 이 사건 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다.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07. 6. 30.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며, 그 때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07. 7. 1.부터 이 사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6. 5·18가산점 규정의 위헌성

 

. 헌법명문상 5·18유공자나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취업보호제도상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헌법재판소 2004헌마675등 판례에 따르면, 가산점 수혜대상이 되는 취업보호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헌법조문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만 그 대상이 되고, 5·18유공자의 자녀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5·18유공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5·18은 헌법전문에 조차 그 언급이 없기 때문에 5·18민주화유공자가 국가유공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5·18유공자나 그 유가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 입법정책상 5.18.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75)이 있고난 후, 일률적으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유공자 본인과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만 10%를 부여하고, 부상자 및 희생자의 가족은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15. 12. 22. 법개정으로 2016. 6. 23.부터는 부상자 중에서 장해등급 11급 이상의 자녀만 5^% 가산점 혜택을 주고, 나머지 부상자와 희생자의 자녀에게는 아예 혜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자는 5·18민주유공자 본인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두되, 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혜택을 점점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가산점제도가 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년들의 실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7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실업률이 무려 12.3%1999IMF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입사시험 경쟁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것은 채용시험의 당락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만점의 5% 가산점도 일반응시자들에게 미치는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여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고,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담임권 행사에 있어서도 공직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응시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인바,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7. 결론

 

5·18은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격상되었지만, 여전히 그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고, 청년실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5·18 가산점은 그 차별효과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가산점의 수치와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일반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의 가산점 수치를 3% 이하로 낮추고, 향후 추이를 봐서 부상자 자녀에게 능력개발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등 다른 혜택은 계속제공하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채용시험 가산점은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민병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방안”, 5·18공법단체 설립 및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법안마련 공청회 자료집, 2011.

김남욱, “6·25전쟁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의 국가보상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44집 제2,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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