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7 22:52 (일)
'무고죄 40%는 성범죄 관련' -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
'무고죄 40%는 성범죄 관련' -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
  • 프리덤뉴스
  • 승인 2017.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자신이 특정 범죄피해자라며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죄'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734건이었던 무고죄는 2016년 3617건으로, 4년 사이 32.3%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거짓 성폭행 신고 등 성범죄 관련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무고죄의 경우 현행법상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강력한 처벌로 규정돼 있음에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나는 일이 다반사다. 

실제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2104명 가운데구속된 인원은 5%에 해당하는 109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5%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그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강력한 범죄 예방책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로엘법률사무소성범죄전담팀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죄에 대하여 지금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질 경우,범죄 예방은커녕 '아니면 그만' 이라는 식의 무고죄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엘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 상보통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조사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 및 일관성 있는 진술 유지 등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고로 인한 성범죄 누명의 경우 스스로의 힘만으로 혐의를 벗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는성범죄 사건 담당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나성범죄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프리덤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