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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권한 축소 - 17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제출
국정원 권한 축소 - 17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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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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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법안' '특이법안' - 안보현실 역행하는 급진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

국정원 권한 축소에 관한 국회 법안 제출 현황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최근 국가정보원은 대공(對共) 수사권 이관 및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북한에 의한 안보 위협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안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이러한 급진적 국정원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의해 갑작스레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 까지 수없이 많은 국정원 관련 법이 발의되고 임기만료폐기되는 과정을 거듭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제17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국정원 관련 법안은 약 80건 발의되었고, 이 중 40여건이 국정원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안으로 조사되었다(【표 1, 2, 3】 참고). 국회에서 발의된 국정권 권한 축소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제17대 및 18대 국회 국정원 권한 축소에 관한 법안

   국회에서 국정원의 핵심 기능인 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처음 등장한 것은 제17대 국회인 2005년 12월이다. 당시 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에서 ‘형법 중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동법은 국정원이 국회의 심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국가기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국회 정보위원장이나 간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다가 2006년에는 수사권 폐지의 일부개정안 차원이 아닌 국정원 업무의 급진적 변화를 가져올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된다. 2006년 4월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회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한정하는 것으로 조직을 개편해 국내 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직무범위 한정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고, 국정원의 예산·결산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제17대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정원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동법은 국정원의 직무에서 형법 중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등의 수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사권을 폐지하고, 미국 CIA 등과 같이 수사권 없이 정보수집 및 배포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다.

정치 개입 관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급자가 이를 지시할 경우 직원은 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이 법률안은 법안심사 소위까지 갔다.

【그림 1】수사권 관련 외국정보기관 운영사례

※ 출처: 국가정보원
 
  당시 정보위원회 전문위원은 법률안 검토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검찰과 경찰이 보안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밀 유지가 어렵고 남북대치 상태 및 통일 이후의 대비를 위해서 대북정보 수집 및 탈북자 신문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이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과정을 영상녹화 하는 등 인권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한 바 있고, 국정원법 제19조에 직원의 직권남용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어, 최근 들어 국정원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사례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더구나 ‘해외 정보기관의 수사권 보유여부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안보상황에 따라 달리하고 있는 바(당시 분석대상 59개국 중 34개국 정보기관이 수사권 보유함. <그림 1> 참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에 따라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피력했다. 18대 국회 당시나 현재의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정보위원회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박영선 의원안도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제19대 국회

   제19대 국회에서는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발의되었다. 진성준 의원, 오병윤 의원, 박원석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이 국정원법을 전부 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들 법안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해외정보수집과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으로 한정시키고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학술정보원(통해원)’ 또는 ‘해외정보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전부개정안법률안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처럼 분리·이관하고 정보수집활동만 할 것, 국회정보위의 요구가 있을 시 국가정보원의 시설, 장비, 문서 등을 공개할 것, 직원의 정치 관여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것, 비밀활동비를 폐지하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국회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19대 국회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외에도 수사권 폐지, 국정원 직원 채용요건 완화, 독립위원회에서 불법도청자료 공개여부, 국정원 내부 직원의 공익신고자 보호, 그리고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었지만 전부개정안과 함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표 2】 참고).

【표 2】 제19대 국회 ‘국가정보원’ 권한 축소 관련 주요 법률안

제20대 국회

  제20대 국회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및 일부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다. 대표적인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은 천정배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해외 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하고 기관의 명칭도 변경된 직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함으로써 국내 정치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의 국정원 통제 강화,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국회동의권, 국정원 직원 채용요건 완화, 국정원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일부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다(【표 3】참고).

국회에서의 국정원 권한 축소에 관한 법안이 제출될 당시 심지어 19대 국회까지만 해도 이러한 법들은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황당법안’ 또는 ‘특이법안’으로 간주될 정도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정원 직무를 대폭 축소시키는 안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부터 실현가능성이 희박했던 법안들은 하루아침에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법안으로 변화되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구 야권에서 발의된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자체 개정안을 국회정보위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안을 뒷받침하는 여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제출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대한 안보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제18대 국회 정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3】 제20대 국회 ‘국가정보원’ 권한 축소 관련 주요 법률안

※ 첨 부: [@FactBrief 제42호]국정원 권한 축소에 관한 국회 법안 제출 현황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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