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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新블랙리스트 작성한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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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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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블랙리스트 작성한 정부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주부 김모씨(55)는 지난 5일 신한은행 역삼동 지점으로부터 우편 한통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우편물은 신한은행장이 20171229자로 김모씨의 금융거래정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공했다는 통지였기 때문이다.

주부 김모씨는 지난해 탄기국 후원계좌로 단 115만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후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신한은행이 보내온 금융거래 정보제사실통보서에는 "고객님의 금융거래내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제공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신한은행이 통보서에서 밝힌 내용은 금융거래정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금융거래비밀보장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공하였다는 사실만 적혀있고 실제 제공된 정보의 내용은 고객정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 어떤 금융거래정보가 어떤 범위에서 제공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

더구나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한 곳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되어 있고, 요청문서란에는 영장 2017-16063’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목적 란에는 사건수사라고 되어 있어 처음 개봉한 순간 너무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김모씨 말에 따르면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 어디에도 탄기국에 후원금 15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통고서를 받고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탄기국에 후원한 시민 2만 명에 대하여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금융거래조회를 한 사실을 알고 자신도 그 일 때문에 조회된 것이라는 것이라고 짐작하였을 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며, 후원액수가 고작 15만 원정도에 불과한데도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는 있다.

한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려면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서면, 전자서명, 유무선통신상의 개인비밀번호입력, 동의여부음성녹음,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모씨가 받은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영장을 발부받아 신한은행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표시되어 김모씨의 금융거래정보는 경찰청이 영장을 제시하고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지가 제보받은 통보서 하단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일자가 20170627 로 기재되어 있고, 통보유예기간은 20171227로 기재되어 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1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 등이 보고한 정보를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검찰총장 등이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정하여 매 1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모씨가 받은 금융거래정보제공통지서는 유예기한인 20171227일을 도과하여 1229일에 발송한 것으로 법에 저촉된 것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각 개인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사업장소재지의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을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국가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들여다 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사무총장 장재원변호사는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지만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번과 같이 저인망식의 영장청구나 이러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나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일지는 몰라도 수사의 비례원칙과 영장발부기준을 크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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