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1 11:09 (목)
2018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주요 내용(1)
2018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주요 내용(1)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세 및 감면혜택 조정

금품수수 세관공무원 비리 처벌 강화

2018년부터 세관공무원과 납세자 사이에 금품이 오가면 공무원은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가되며, 공여한 자도 금품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과태료가 된다. (단 이와 관련 타법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납세자는 수시 관세조사 대상이 되거나 재조사 대상이 된다.

이것은 납세자와 세관공무원 간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으며, 과세전적부심 등 불복절차를 통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결정서주문의 범위 내에서 재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사회적 약자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비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는데,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 혹은 결행으로 진단받은 사람들 중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출한 의료비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1811일부터 적용된다.

내수활성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또한 내수를 활성화 하고 국민 문화생활 지원 측면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 30%40%로 상향조정하였고 201811일부터 적용된다. 공제한도가 200~300만원이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사용한 도서공연비에서 공제율 30%를 적용하면서 한도 100만 원을 추가하였고, 이 개정은 201871일부터 적용된다.

8년 어업 자영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어업경영 지원 차원으로 8년간 자영한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100% 감면율의 적용과 1년에 1억원/5년에 2억 원의 감면한도를 지니며 적용기한은 201811일부터 적용되어 20201231일까지이다.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산림자원 육성 차원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된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10년 이상 자경 요건을 지니고, 10년 단위로10%, 50년 이상부터는 최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며, 201811일부터 20201231일까지이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확대

영농 영어 승계 지원 측면에서 4만 평방미터 이내의 어업용 토지와 20톤 이하의 어선, 10만 평방미터 이내의 어업권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한다. , 증여자나 수증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영농해야 하며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된다.

예전에 농지, 초지, 산림지에 국한되었던 감면대상이 어업용 토지와 어선, 어업권에까지 확대된 것이며, 201811일부터 적용된다.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 확대

의료 관련 연구개발 지원 차원에서는 학술연구 목적의 물품에 대해 관세감면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이 관세감면대상이다. 이전의 학교법인이나 특수법인 등 일부 연구중심병원 혜택에서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모든 연구중심병원으로 확대된다. 20182월 중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4500만원
15%
1200~45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15천만원
35%
8800~15천만원
35%
15천만원~5억원
38%
15천만원~3억원
38%
5억원 초과
40%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과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 소득세율 40% 인상과 5억 원 초과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소득세율 42% 인상한다. 201811일부터 적용된다. /프리덤뉴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