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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주요 내용(2)
2018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주요 내용(2)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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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이상은 25%로 인상한다. 201811일부터 적용되면 중소기업 주식은 201911일에 적용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확대

혁신창업 활성화 측면에서, 엔젤투자에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되면 소득공제 3천만 원 이하 시 100%,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는 70%, 5천만 원 초과 시 30%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수정안
1500만원 이하분
100%
3000 이하분
100%
1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5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분
30%
5천만원 초과
30%
클라우드펀딩의 경우 기술우수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조정 하였고, 투자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에 해당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1811일부터 20201231일까지 적용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조정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 및 자영업, 농업, 어업 종사자들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조정한다. 일반인 만기 인출 시 기존 방식대로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유지되고,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 그리고 농어민을 포함하여,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가 적용) 또한 중도인출이 허용되며 세제혜택 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도록 바뀐다. 2018ᅟᅧᆫ 1231일까지 적용된다.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조세회피 목적의 환산취득가액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은 신축 5년 이내 양도자로, 기존 법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가 적용되지만,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율은 환산취득가액 건물분의 5%이다. 적용기한은 201811일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201611일부터 연간 감면한도 축소한 점에서 형평성을 위해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일원화된다. 감면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 하는 토지, 8년 자경농지, 축사용지, 공익사업용 토지이다. 20181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조정

매수청구 및 협의매수,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자는 40%, 이후 취득자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자는 25% 감면되는 현행법과 내용상 동일하나, 적용기한에 변동이 되며, 20171231일까지 적용기한이 20201231일까지로 연장된다. 201811일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주택시장 안정화

주택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가 포함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2주택 보유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육 6~42%10%p를 가산하고, 3주택자의 경우 20%p를 가산한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주오가되는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분양권 전매는 5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 중과는 20181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중과는 같은 해 4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조정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현행법에 따라 201511일 이후 신규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주택이 감면대상이며, 85평방미터 이하 주택 10년 이상 임대가 감면요건이다. 달라진 부분은 적용기한인데 기존 20171231일까지적용에서 20181231일까지 취득분으로 기한이 연장된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최은경 기자 ekchoi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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