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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 케어의 무엇이 문제인가 #2
[칼럼] 문재인 케어의 무엇이 문제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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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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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사무총장​
​​이동욱/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사무총장​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소신을 모두 제한하는 문케어

의료보험 비급여제도는 93%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에 치료원가조차 지급하지 않는 현실속에서도 신의료기술의 개발과 대한민국 의료의 질저하를 막아온 순기능을 해왔다.

비급여는 저수가의 보전 역할과 함께 신의료기술의 개발과 비용대비 효과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의 평균적 진료로 보장할 수 없는 최상의 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선택권 충족의 역할을 해 왔다.

비급여 비용대비 효과의 측면은 가령 1인 병실 선택은 비급여인데 6인 병실에서도 얼마든지 필수 치료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으로 1인 병실을 선택하는 것까지 부담을 없애 주어야 하는지는 비용대비 효과의 의문이고 막대한 건보재정 지출이 필요한 부분이다.

1인 병실이 급여화 되어 가격저항이 없어지면 누구나 대학병원의 1인 병실에서 진료를 받으려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심각한 환자 간 경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위와 같은 순기능의 역할을 해 온 비급여를 마치 이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고 타도되어야 할 적폐로 규정하는 매우 위험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기인한다.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모든 비급여가 금지되고 비급여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어 환자의 선택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이 침해된다.

가령 1년에 1MRI 보험적용이 되면 1년에 1회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환자가 본인 돈을 지불하고도 해당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진단이 늦어지는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필수 치료를 받을 권리와 더불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비급여는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문재인케어는 신의료기술의 개발, 환자의 선택권을 심각히 제한하게 된다.

문재인 케어의 기본 전제가 의료이용량의 제한·감소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증환자의 3차병원이용 제한, 권역별 이용제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의료 쇼핑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내 돈을 내고서라도 큰 병원에서 진료 받고 싶다는 의료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유명의사를 찾아다니는 의료 쇼핑에 대한 선택권의 상당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국민 사전 동의나 공감대도 현재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문재인 케어,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없어

한번 시행한 복지나 보장성 강화는 되돌릴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문재인 케어가 현 정부 5년 동안 306000억의 잘못된 재정추계로 강행된다면 비현실적 재정추계와 현재의 저수가에 대한 보전 예산이 없어 의료의 왜곡과 공급자의 파산이 매우 우려된다.

현재의 보장성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 인구가 건강보험비의 40%를 사용하고 있고 10년 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건보재정을 감당할 20-59세의 경제활동 인구비율의 감소로 20-30대 청년 세대에게 매우 부담을 주는 정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시 예상되는 건강보험 지출은 2018638000억원, 202291조원, 20271327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케어는 2026년이면 건보재정 적자가 되어 지속이 불가능하며 현재의 청년세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되는 정책으로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매우 위협하는 정책이다.

국회 예산 정책처의 보고에 따르더라도 건강보험 적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6.5% 인상이 필요하고 매년 3.0%이상의 인상율을 유지해야 하고 그럴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20196.65%, 20227.33%, 20278.48%가 된다.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하더라도 2026년 건보재정의 적자가 예상됨에도 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조차 가입자의 저항으로 2.06%밖에 인상하지 못했다. 또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도 첫해부터 2200억이나 감액되어 재정확보에 대한 적신호가 문재인 케어 시행 첫해부터 발생했다. 따라서 재정추가부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 없이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정책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내세우는 사유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3%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점과 건강보험 진료비 중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가계 직접 부담률이 프랑스의 6.8%, 네덜란드는 12.3%, 일본은 13.1%로 낮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멕시코 40.8%에 이어 36.8%로 매우 높다.

때문에 문재인 케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나타난 현상만을 편향되게 주장한 것이다.

최소한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정책을 펼 때는 모든 부분을 객관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해야지 한쪽 부분만을 내세우고 홍보하면 포퓰리즘이고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왜 낮을까? 우리나라 건강보험진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률이 왜 높을까? 그것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의료비지출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7.7%정도로 OECD 평균 9%에 매우 미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10%이상으로 국민들이 충분한 의료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가계 직접 부담률이 높은 멕시코 국민들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의 GDP대비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점을 방증한다.

`건강보험 하나로가 아니라 건강보험 제대로가 필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보장율이 낮고 가계 직접 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국민들이 매우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비를 내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율을 높이고 가계 직접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더 높은 건강보험비 요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보험비를 더 부담해야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 없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설명이고 추가적 건강보험비를 부담하겠다는 국민적 동의 없는 정책은 국민과의 동상이몽의 정책이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일률적 건강보험제도가 아닌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선별적 지원이 타당하며 사회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의료이용에 있어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처럼 건강보험제도하의 더 많은 보장을 위해서는 보장성이 높은 국가 수준의 더 많은 국민 의료비분담이 불가피 하다.

또 비급여를 급여화 하기 위해서는 원가이하의 수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동의가 문재인 케어의 추진에 앞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에게 건강보험 하나로가 아니라 건강보험 제대로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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