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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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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11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코스닥 시장 수익률이 부동산 시장을 상회했음에도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이런 점이 혁신 벤처기업 성장자금 공급의 한계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비해 근본적으로 비교열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존하는 가운데 2016년도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비율)지수가 한국이 10.0, 미국이 16.4, 일본이 17.7, 인도가 15.2, 말레이시아가 15.3으로 한국이 가장 낮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추구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이루어 기업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다.

코스닥은 위험감내능력이 있고 장기투자성향을 지닌 기관투자자 참여가 중요한데, 20179월 국민연금 주식투자 125조 중 코스닥 투자는 2%2.7조에 그쳤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의 2로 인식되어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성장형·혁신기업 시장으로 코스닥 정체성 확립이 요구되고, 독자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측면에서 보면, 단순 중개업 중심에 머물러 혁신기업 발굴이나 종합적 기업금융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투자업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SCALE-UP) 자금을 운활히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이 되도록 육성하는 과정에서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전규제를 완하하여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신뢰도 상승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불공정거래 적발/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전략 1.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 확대

개인투자자에게 운용규제를 완화하고(벤처기업 신주 15%, ·소중견기업 신·구주 35%) 공모주 우선배정(코스닥 기업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 30% 우선 배정)과 투자한도(1인 투자금 3천만 원까지 10% 소득공제)를 부여한다.

기관에는,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 면제, 기금운용상품 집중도 배점 확대, 연기금투자풀 운용 효율성 제고,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변경과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하고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과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한다. 3000억 원 규모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운영,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기업의 경우,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신성장 R&D 세액공제율확대(기존 30%->40% 확대), ‘중기 정책자금 융자지원 허용(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다.

  • 코스닥 상장요건 전면 개편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이 충족되면 상장 가능케 하여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신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안한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경우,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한다.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안 (요 약)

구 분
현 행
개편()
계속사업이익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삭 제
자본잠식
자본잠식이 없을 것
(기술성장기업은 10%미만 허용)
기업
규모
(택일)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성과 요건과 통합
시가총액
90억원
성과요건
(택일)
ROE
(7)
10%(벤처 5%)
삭 제(실효성 미흡)
매출증가율
20%(매출액 5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시가총액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시총 90억원
(4)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시총 90억원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벤처 15)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10억원) &자기자본 30(벤처 15)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시가총액&매출액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시총 200억원 &매출액100억원(벤처 50억원)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단독요건 신설>
50억원
시가총액&매출액
시총 300억원&매출액 100억원(벤처 50억원)
(5)
계속사업이익 요건 삭제로
이익미실현 기업요건으로 이동
시가총액&
매출증가율
(2)
시총 500억원&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매출액 30억원)
좌 동
시가총액&
PBR
시총 500억원&
PBR 200%
시가총액
 
-
<단독요건 신설> 1,000억원
자기자본
 
-
<단독요건 신설> 250억원
  •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제고

*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선출하하고 현행 7명의 위원구성을 9명으로 증원하고, 코스닥위원회가 상장심사나 상장폐지업무를 심의 및 의결하여 코스닥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

* 경영평가 배점을 기존 13점에서 30~40(코스닥 시장 배점 총 100)으로 상향조정하고 d)산 및 인력 확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한다.

  • 코스닥 시장 건전성 신뢰성 강화

*부실기업 조기적발 위해 상장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2회연속 한정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 중단영업 회계처리,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등이 실질심사대상 요건확대방안이다.

* 최대주주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거나 상장주관사의 불건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예수의무’(책임경영 유도 상장 직후 주가하락 방지 위해 통상적 6개월간 지분매각 제한)를 강화한다.

전략 2.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  성장 사다리 체계 강화(비상장->코넥스->코스닥)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K-OTC 시장) 전문투자자의 모험자본 중간회수->재투자시장 기능을 하도록, 세제혜택(0.5%->0.3%)을 부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법원 회생기원을 지원한다. (M&A나 자금조달 등 서울회생법원과 금투협간 협업 추진)

  •  투자 정보 확충 및 상장유지비용 절감

TCB가 증권사 보고서와 기술분석보고서 제공, 중기특화증권사 등의 분석보고서 제공을 통해 비상장·코넥스·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확충한다. 또한 중소형이나 신규상장 기업에 회계관리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술특례상장 및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해 거래소 납부수수료를 3년간 면제한다.

  • 혁신적인 모험자본 플레이어 육성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 신설, 비상장주식이나 코스닥, 코넥스 주식의 사모를 중개하고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자본금 요건 완화(기존 30->15)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장기투자를 위해 중소기업 주식 장기 보유 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상 증권사가 기업 지분 5% 초과 보유 시 개별 위험값 4~20%의 일정 비율을 추가 (50~200%) 가산이었으나, 개선된 사항에 따르면 장기 보유 시 가산 비율을 면제한다. 또한 중기특화증권사 전용펀드 추가 조성(현행 80->1300)하여 기업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창업이나 벤처 PEF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의 PEF 설립 허용이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면제한다.

클라우드 펀딩의 규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창업 3~7년 기술우수 중소기업 대상, 3천만원 이하 100%, 3~5천만원 70%)을 제공하며, 도박업 등 일부업종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클라우드 펀딩을 허용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 투자경험자의 연간 투자한도 확대 적용(현행 총 1천만원-> 2천만원)한다.

전략 3.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  기업경영정보의 투명성 및 효용성 제고

회계개혁을위한 합리적 제도설계로 국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법이 ‘1811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감사인은 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하고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활용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기업 자체 내부통제와 중요 경영위험 공시를 강화하고 회계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내부회계관리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감독방식의 선진화와 계좌추적권도입, 세무조사 외부감사의견 활용 등 기존의 회계부정 사후 적발 위주인 체제에서 회계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 유도 체제로 변화된다.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신평사 선정 신청제를 도입하고, 토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화와 신평사 내부통제조직 및 기록이나 유지절차 등 내부 통제 관련정책과 운영현황을 기재한다.

바이오, 게임, 엔터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 공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공시역략 취약법인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코스닥 기업이 가 특성에 맞게 기업정를 공시할 수 있게 실무지원이나 교육서비스를 강화한다.

  •  기관투자자 소액주주등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

기관투자자의 경우, 스튜어드쉽 코드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수시제공), 인센티브를 제공하며(감사인 지정 신청 허용), 연기금 의선도적 참여를 유도(연기금 지분보유 공시 관련 부담 완화, 투자일임시 기업공시효율화, 포럼신설)한다.

소액주주의 경우, 새도우 보팅 폐지와 소액주주의 경영진 견제기능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 개시와 주총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 불공정 거래 근절

자본시장 조사단 조사공무원 증원과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를 이루어 조사/적발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 시효를 확대(현행 3->5)한다.

불공정거래와 관련 상장회사가 내부통제 수준을 체크하고 임직원이 내부자거래 가능성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조합원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투자조합의 최다출자자 변경 시 신고의무와 공시 강화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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