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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아들 법정출석 주장 1인 시위자 승소
서울시장 아들 법정출석 주장 1인 시위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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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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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로운 의견발언 기회 원천 차단하는 과도한 행정작용
1인 시위자에 점용료 부과한 서울시 과연 표현의 자유 언급할 자격 있나

201579일부터 박원순 시장 아들의 국내송환을 주장하며 24시간 1인시위를 20여 개월 이상 계속하여 오던 주종득씨(서울)는 서울시로부터 2017년 5월 변상금 67만8640원, 2017년 7월에는 225만7140원의 서울시청광장 점용료 부과처분을 고지받았다.

주씨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2017구단67639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주씨의 손을 들어주며 두 건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인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600여일 동안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던 주씨의 시위용품은 서울시청 용역직원들에 의해 작년 초 여름 강제로 수거된 바 있다.

서울시에 의해 강제수거된 주씨의 1인시위용품 꼭대기 부분 태극기 깃대까 꺽여있다.

 

그 즈음 서울시는 주씨에게 시청광장 점용에 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주씨는 서울시에 대해 자신의 1인 시위용품은 언제든 이동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서울시 직원들의 이동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동해준 사실을 들어 이 과징금 부과는 승복할 수 없음을 주장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주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행정법원은 서울광장은 본래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집회와 시위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는 바(서울광장 조례 제1조 참조), 서울광장 사용의 의미를 넓게 해석할 경우 서울광장이 내포하고 있는 자유로운 서울광장 사용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행정청은 사용료 또는 변상금 부과를 통해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서울광장 사용을 의도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변상금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서울광장 사용의 의미는 매우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2조 제2호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집시법은 이 사건 시위와 같은 1인 시위를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광장은 본래 민주화 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을 위한 역사적 무대였는 바, 서울광장에서의 1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발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행정작용이다.

 

본지는 이 사건 판결 내용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는 1인 시위와 그 장소적 이용에 대한 중요한 법률적 기준이라고 판단되어 판결의 전문을 아래에 게재한다.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구단67639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주종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000

피 고 서울특별시장

소송수행자 000 000

판 결 선 고 2018. 1. 16.

주 문

1.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678,640원의 부과처분과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257,1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결이유

1. 처분의 경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또는 대한민국 소유인 서울 중구 태평로1, 태평로2, 을지로1, 정동 일대 13,207서울광장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 조례라 한다) 10조 제1[별표] 및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서울광장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9[별표]는 서울광장을 광장동편, 광장서편, 잔디광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외 6인은 “2014. 1. 31. 트위터(계정명: @soyangmd, 닉네임: 양한국)에 접속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00씨는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가지고 있는 최소 35세 이상, 일반적으로 나이 40을 훌쩍 넘긴 남성의 MRI를 이용하여,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대리신검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012222일 오후 2시 여론에 밀려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실시된 기습적 공개신체검사 역시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99.99%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박원순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59)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을 받고 있었다.

. 관련 형사재판의 쟁점은 병무청의 신체등급 판정 시 사용된 피고의 아들 박00 명의로 촬영된 자생한방병원 및 세브란스병원의 MRI, 병무청의 CT의 피사체가 박00의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박00이 관련 형사재판의 법정에 출석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대리신체검사 의혹은 해소될 수 있었다. 이에 관련 형사재판 재판부는 2015. 11. 20. 박00에 대하여 증인신문기일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박00의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802)  재판부 역시 박00에 대하여 증인신문기일을 진행하려고 6차례나 시도하였으나, 박00의 불출석으로 증인신문기일은 진행되지 않았다}.

. 원고는 서울 성동구에서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형사재판의 진행과정을 접한 후, 국외에 있던 박00의 국내 소환을 촉구하기 위해 2015. 7. 9.부터 주간에는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에 대형 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놓고 1인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를 하였고, 야간에는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에 위 자전거를 옮기고 그 옆에 텐트를 설치한 후 그곳에서 취침을 하면서 이 사건 시위를 계속하였다(별지 시위 사진 참조).

이 사건 시위에는 자전거 1, 대형의자 2, 소형의자 1, 라바콘 1, 아이스박스 3, 천막 1, 대형 스피커 등(이하 이 사건 시위용품이라 한다)이 사용되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위를 하면서 서울광장의 광장동편과 서울특별시청사부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게 2017. 5.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81, 국유재산법 제72, 서울광장조례 제10조 제1[별표]에 따라 변상금 678,64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2017. 7.

12. 공유재산법 제81, 국유재산법 제72, 서울광장조례 제10조 제1[별표]에 따라변상금 2,257,14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2차 처분이라 하고, 1, 2차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1차 처분 2017.05.10.

2017.04.05.~ 2017.04.09.

500(서울광장) 4.52(서울특별시청사 부지)

678,640

2차 처분 2017.07.12.

2017.04. 10.~ 2017.04.28.

500(서울광장) 4.52(서울특별시청사 부지)

2,257,140

2. 관계법령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서울광장의 연혁

서울광장의 역사는 고종이 러시아공관으로 피신했다가 월산대군 개인집(덕수궁)으로 돌아온 1897년부터 시작된다. 황제의 자리에 오른 고종은 나라의 기틀을 새로이 하기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을 중심으로 하는 방사선형 도로를 개설하고 앞쪽에는 광장과 원구단을 설치하였다. 이때부터 대한문 앞 광장은 고종보호 시위, 31운동 시위, 419혁명, 한일회담 반대시위, 6월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요무대가 되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과 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자 종전의 서울 중구 태평로1, 태평로2, 을지로1, 정동 일대 시청 앞 광장을 잔디광장과 화강석광장으로 구분조성하여 서울광장으로 명명한 후 2004. 5. 1.부터 시민에게 개방해 오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4. 5. 20. 서울광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현행 서울광장 조례의 목적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서울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공유재산법 제81, 국유재산법 제72, 서울광장조례 제10조 제1[별표]를 들고 있다.

) 서울광장의 경우

서울광장에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이하 공유지라 한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소유의 토지(이하 국유지라 한다)가 편입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국유지에 서울광장을 설치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를 대한민국에 납부해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서울특별시가 공유지와 국유지에 서울광장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이상 서울광장 그 자체는 국유지와 무관하게 공유재산법 제4조의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한편, 서울광장 조례에는 서울광장 무단사용 시 변상금 부과에 관한 규정은 없고, 13조에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광장의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법 제81, 서울광장조례 제10조 제1[별표]가 된다(다만, 서울광장조례 제10조 제1[별표]는 변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용료 산정의 근거 법령이나, 무단사용면적 산적의 근거 법령은 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의 경우

서울특별시청사 부지가 서울특별시 소유로서 공유재산법 제4조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의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법 제81조가 된다.

2) 공유재산법상의 무단사용 해당 여부

) 공유재산법은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의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유재산법상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피고는 서울광장의 경우 서울광장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의 개념을 이 사건 처분 시 차용하였으므로, 서울광장의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만큼은 서울광장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의 개념을 차용하기로 한다.

) 서울광장의 경우

(1) 서울광장 조례 제2조 제1호는 사용을 서울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시위용품을 이용해 이 사건 시위를 한 것이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5. 7. 9.부터 이 사건 시위용품을 이용해 매일 24시간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에서 이 사건 시위를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시위 당시 사용한 이 사건 시위용품이 차지하는 면적은 1.76(=1.6m×1.1m), 피켓을 들거나 간판을 목에 거는 1인 시위에 비하여 적지 않은 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위는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위로 인해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제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광장은 본래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집회와 시위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는바(서울광장 조례 제1조 참조), 서울광장 사용의 의미를 넓게 해석할 경우 서울광장이 내포하고 있는 자유로운 서울광장 사용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행정청은 사용료 또는 변상금 부과를 통해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서울광장 사용을 의도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변상금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서울광장 사용의 의미는 매우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시위를 하면서 이 사건 시위용품을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에 세워 두기도 하였으나, 매일 동일한 장소에 이 사건 시위용품을 둔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을 지나다니기도 하였다.

이 사건 시위용품이 차지하는 면적이 1.76(=1.6m×1.1m)이기는 하나, 이 사건 시위용품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시민들은 아주 약간만 돌아가면 큰 불편 없이 자신들이 본래 가고자 하였던 길을 지체 없이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이 있거나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 사건 시위용품을 이동시켜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시민 역시 서울광장에서 매일 장시간 자전거를 타거나 장기간 서울광장에 세워둘 수도 있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시위에 사용한 자전거의 사용형태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2조 제2호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집시법은 이 사건 시위와 같은 1인 시위를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광장은 본래 민주화 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을 위한 역사적 무대였는바, 서울광장에서의 1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발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행정작용이다.

)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야간에 이 사건 시위용품을 서울특별시청사 부지로 옮기고, 그 옆에 텐트를 설치한 후 잠을 잔 사실, 이 사건 시위용품이 차지하는 면적이 1.76(=1.6×1.1)이고, 텐트 면적이 2.76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위가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에서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바,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잠을 잔 것은 서울특별시청사 부지를 사용하여 텐트에서 숙식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이 사건 시위를 24시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원고에게는 서울특별시청사 부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에는 일반인의 통행을 막는 담이나 장애물이 없어 평상시 주야간 구분 없이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집시법상 1인 옥외 야간시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한 바,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에서의 1인 시위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시위는 서울광장과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의 무단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서울광장 조례상의 최소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에 대한 변상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서울광장 조례 제10조 제1[별표] 및 서울광장 조례 시행규칙 제9[별표]10/㎡․시간의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최소사용면적 500과 최소사용시간 2시간에 미달하는 사용신고에 대해서는 위 최소사용면적과 최소사용시간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에서의 이 사건 시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시위용품이 차지하는 실제사용면적이 아니라 서울광장 조례에서 정하는 최소사용면적(500)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바,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의 경우 최소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본다.

) 앞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을 무단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사용면적이 아니라 서울광장 조례에서 규정하는 최소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81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월할) 또는 일할(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최소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 어디에도 없다.

서울광장 조례에서 말하는 최소사용면적은 서울광장 사용계약시 적용되는 최소사용면적일 뿐이고, 변상금 부과처분 시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실제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 역시 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 실제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바(피고 역시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실제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서울광장 조례에서 정하는 최소사용면적(500) 이하의 서울광장 무단사용자에 대하여만 실제사용면적이 아닌 서울광장 조례상의 최소사용면적(500)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서울광장 무단사용자에 대하여 최소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서울광장 조례에서 정하는 최소사용면적에 따라 변상금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피고는, 적법하게 사용신고를 마친 자에게는 최소사용면적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서울광장을 무단사용한 자에게는 실제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 최소사용면적 미만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이 적법하게 사용신고를 마치고 같은 면적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가 있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고 불법을 묵인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된다. 또한 서울광장의 광장동편 사용신청자는 서울광장 조례에 따라 최소사용면적(500)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서울광장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고는 광장 구획별로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신고수리를 하므로, 사용신청자는 500의 범위 내에서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서울광장의 광장동편 무단사용자에 대하여 실제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을 사용하는 자에 비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만은 볼 수 없다(실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위를 할 당시 3차례 서울광장의 광장동편을 일반 시민에게 사용하게 한 바가 있는데, 서울광장 조례와 서울광장 시행규칙에는 이 경우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준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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