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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 소각 방해한 경찰에 시민단체 법적대응 준비
인공기 소각 방해한 경찰에 시민단체 법적대응 준비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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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라고 해서 집회를 방해할 권한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

지난 1일 오전 11시경 서울 명동 우리은행본점 앞에서는 '인공기달력'에 항의하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항의집회가 개최되었다.

집회도중 인공기와 김정은의 사진이 인쇄된 깃발을 태우려고 하자 경찰이 제지에 나섰다. 

집회안전을 위해 배치된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인공기를 꺼내자마자 물을 뿌려대고 인공기를 뺏아갔다. 

인공기 소각 퍼포먼스는 집회주최자가 준비한 행사내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떤 이유도 없이 무조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의 집요한 방해와 물세례로 인공기소각이 어려워지자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 김상진 단장이 트럭지붕으로 올라가 김정은의 초상화를 꺼내자 경찰이 제지에 나섰다. 

진실트럭이라고 불리는 붉은 색 트럭위에서 인공기가 불에 타기 시작하자 경찰은 소화기를 동원해 제압했으며 불이 완전히 꺼진 다음에도 사람을 향해 분무기를 계속 발포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 과정에서 진실트럭에 설치된 대형스피커가 손상되는 재산상 피해도 발생했다. 

김상진 단장은 '인공기 소각이 무슨 범죄도 아니며 집회주최자의 당연한 권리행사이자 표현의 자유로서 퍼포먼스를 한 것인데 경찰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집회를 방해했다' 면서 '앞으로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김기수 변호사는 집시법상으로도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는 없는데 경찰이라고 해서 집회를 방해할 권한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집회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의 경우 경찰이 강제력으로 해산시킬 수는 있지만 이 번 사건의 경우 집회에서 흔히 할 수 있는 퍼포먼스로 인공기 태우기를 연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아직 북한을 '주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인공기소각 행사를 범죄시하고 집회를 해산하려고 시도한 경찰은 스스로 집시법을 준수할 의무를 저버린 것에 나아가서 집회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집회에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스스로 형사고발 등 법적대응을 해서 정당한 시민들의 집회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호주 9NEWS는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면서 평온하던 서울 한복판에서 평창올림픽개막을 8일 앞둔 시점에서 독재자의 사진이 짓밟히고 북한 인공기가 트럭(firetruck)위에서 불태워졌다고 보도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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