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여권사진 규정을 대폭 완화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교부의 개정 내용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점은 여권 사진에서 두 귀가 안보여도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두 귀가 보여야 하는 규정 때문에 머리카락을 묶거나 귀 뒤로 억지로 넘겨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또한 뿔테안경지양, 제복·군복 착용 불가, 장신구 착용 지양, 유아사진의 경우 기존 머리길이 차등 등의 규제 조항을 완화했다.
주의해야할 점은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 윤곽선을 가려서는 안 되며 흰색바탕 배경은 현행대로 하고 뿔테안경은 착용이 가능하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컬러렌즈와 선글라스는 착용이 불가하고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이 안 된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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